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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만스카이큐브' 존치 결정 늦어지나

입력 2020.01.28. 17:11
김석훈 기자구독
대한상사중재원, 화해권고안 보내 시 답변 요구
순천시 "답변 어렵다,2월 말까지 기한연장 요청"
순천만 스카이큐브(SKYCUBE)

[순천=뉴시스]김석훈 기자 = 전남 순천만 국가정원에서 순천만 습지를 운행하는 스카이큐브(SKYCUBE))의 미래를 결정짓는 대한상사중재원의 '순천만스카이큐브 분쟁 중재 판정'이 늦어질 전망이다.

28일 순천시에 따르면 순천만 스카이큐브의 분쟁 판정을 앞둔 대한상사중재원이 지난 23일까지로 정한 화해권고안 의견제시에 대해서 2월 말까지로 답변 기한 연기를 요청했다.

시는 설 명절 전 시간이 촉박하다는 사유를 제시하면서 20일 대한상사중재원에 연기요청서를 발송했다. 대한상사중재원은 일단 시의 연기 요청을 받아들였지만, 시가 제시한 2월 말까지의 기한은 확정해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대한상사중재원이 1월 13일 보내온 화해권고안이 독자적으로 결정키 어려운 내용을 담고 있는 데다 순천시의회와 순천만 스카이큐브의 지자체 운영을 반대하는 시민단체의 의견도 다시 확인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를 연기요청서에 담았다.

하지만 에코트랜스 적자분 지원에 반대했던 순천시의회는 의회 차원서 의견을 낼 수 있는 사안이 아니며 순천시가 판단할 일로 의견을 제시했다.. 스카이큐브 운영에 대한 시의 결정에 영향력 행사 의사가 없음을 못 박았다.

반면 순천만 소형경전철(PRT) 사태 해결을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성명서를 통해 "순천만 소형경전철 사업에 대해 대한상사중재원으로부터 1월 13일 엉뚱한 권고안이 도착했다"면서 "순천만 소형경전철(PRT) 사태의 책임은 포스코에 있기에 무리한 사업과 정책추진으로 순천시민에게 깊은 상처와 손해를 끼친 것에 대해 포스코가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공세를 강화했다.

단체는 또 대한상사중재원에 대해서도 "이 소송은 기업과 지방자치단체가 맺고 시작하는 민간투자사업의 폐해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가 될 것이기에 대한상사중재원은 비현실적인 무리한 권고나 기업의 이익을 내세우지 말고 공익에 우선하는 공정한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한상사중재원이 시에 보낸 화해권고안은 '순천시가 스카이큐브를 기부받아 운영하는 방안'과 '업체의 요구대로 적자손실분 등을 보전해주면서 업체가 현행대로 운영하는 안' 등이 담겨 있다.

공개되지 않은 이 권고안은 대한상사중재원이 최종 판정에 앞서 시의 의견을 다시 확인하는 것으로 파악되면서 애초 스카이큐브의 적자분을 시민의 세금으로 지원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을 뿐만 아니라 철거 비용 200억 원도 운영사 측이 내야 한다고 요구했던 허석 순천시장과 시 집행부에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시의 답변에 따라 업체의 답변도 달라질 수 있으며, 판정이 임박한 시점에서 순천시로서는 중재원의 눈치를 살피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순천만 스카이큐브 범시민대책위 관계자는 "대한상사중재원이 시에 보낸 화해권고안에 대해 시가 선뜻 답변을 내놓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화해권고안은 시를 위축시킬 수 있어 시민들의 우려감이 크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시의회의 의견과 시민들의 이견을 조율해서 기부채납을 받아야 할지 등을 정해 답변해야 하므로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포스코 자회사인 순천에코트랜스㈜는 지난해 2월 16일 순천만 국가정원과 순천 문학관 사이 4.6㎞ 구간에서 스카이큐브를 운행하면서 1367억 원의 적자가 발생했다며 시에 1367억 원을 보상해달라고 요구했다.

이 회사는 시가 적자 운행 책임을 떠넘기는 것과 1367억 원을 보상해달라는 요구는 부당하다고 통보해오자 시와 맺은 30년간 운영 후 기부채납 이행 협약의 해지를 통보했다.

이어 시설투자금, 투자위험분담금, 향후 예상 수익금 등 1367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며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 요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im@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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