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션 바로가기 열기 섹션 바로가기 열기

사랑방뉴스룸

MY 알림

신규 알림
뉴시스

금감원, 사모펀드 자금 댄 증권사에 갑작스런 자금회수 자제 당부

입력 2020.01.28. 17:55
류병화 기자구독
"시장 혼란 방지 위해 당사자간 의사소통 필요"

[서울=뉴시스] 류병화 기자 = 금융감독원은 28일 프라임 브로커리지 사업을 영위하는 증권사에 "갑작스러운 증거금률 상승이나 조기 계약 종료 전에 운용사와 긴밀한 사전 협의로 연착륙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에 총수익스와프(TRS)를 통해 신용을 제공한 6개 증권사의 담당 임원과 긴급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미래에셋대우, NH투자증권, KB증권,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신한금융투자 등 6개 증권사 TRS 담당 임원이 참석했다.

금감원은 "TRS 계약을 통해 취득한 자산에서 부실이 발생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아니라면 시장 혼란 등 자본시장 전체의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 방지와 기존의 계약을 신뢰한 투자자의 보호를 위해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헤지펀드에 대한 갑작스러운 TRS 증거금률 인상이나 계약 조기종료 등으로 인한 시장혼란 방지와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해 사전에 관련 당사자간 긴밀한 의사소통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금감원은 "헤지펀드의 운용 편의성과 증권사의 수익성 다변화 등 특정 사업자나 업권의 이익만을 위해 도입된 제도가 아니라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의 활성화 등 자본시장의 혁신성을 높이고 투자자에게 안정적이면서 높은 수익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프라임 브로커(전담중개업자·Prime Broker) 제도는 프라임 브로커가 헤지펀드의 운용에 필요한 자산보관·관리, 자금대여, 자문 등의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일부 증권사에서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와 관련된 위험관리 강화 등을 위해 운용사와 체결한 TRS 계약의 증거금률을 급격하게 올리거나 거래를 조기 종료하려는 움직임이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라임과 알펜루트자산운용의 펀드에서 환매연기가 발생했고 일부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로 전이될 수 있어 시장혼란과 투자자 피해 등이 우려되는 상황에 놓였다.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를 촉발한 원인으로 꼽히는 증권사의 TRS 계약 해지가 비슷한 구조로 펀드를 운용한 운용사를 상대로도 나타나고 있어 추가적인 환매 중단이 나타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알펜루트자산운용은 이날 미래에셋대우 등 증권사의 TRS 계약 회수 통보로 인해 총 26개, 2296억원 규모의 펀드의 환매 중단을 검토하고 있다. 이중 개인투자자의 투자금과 증권사의 대출액은 약 1800억원 규모이며 나머지에는 알펜루트 자체자금과 임직원 자금이 포함됐다. TRS를 통해 증권사가 빌려준 금액은 436억원이다.

알펜루트는 먼저 이날 만기인 567억원 규모의 개방형 펀드 '알펜루트 에이트리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1호'의 환매를 연기하기로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wahwa@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300

    랭킹뉴스더보기

    전체보기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