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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 폐렴' 환자 및 격리자 생활·의료폐기물 안전 처리한다

입력 2020.01.28. 19:44
정성원 기자구독
환경부, 28일 '폐기물 안전관리 특별대책' 마련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관련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 조정된 28일 대구국제공항 입국장에서 공항 관계자들이 방역작업을 하고 있다. 2020.01.28.lmy@newsis.com

[세종=뉴시스] 정성원 기자 = '우한 폐렴'(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해 28일부터 확진 환자와 자가격리 대상자의 의료·생활폐기물을 소독한 후 밀폐 처리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폐기물 안전관리 특별대책'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병원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소독한 후 이중 밀폐한 전용 용기에 투입해야 한다. 당일 처리업체로 보내진 폐기물은 즉시 소각해야 한다.

또 전용 봉투와 소독제, 매뉴얼을 지급받은 자가격리자는 폐기물을 소독한 후 격리 장소에 보관해야 한다. 폐기물 처리 시엔 보건소와 지자체 협조하에 안전하게 처리해야 한다.

환경부는 지난 20일 최초 확진자 확인 후 격리 의료폐기물 처리 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관련 폐기물 처리업체에 요청한 바 있다. 또 확진 환자 병원 및 의료폐기물 운반·처리자와 비상 연락을 유지하며 전 과정을 관리하고 있다.

당국은 또 그간 확진자가 배출한 폐기물을 28일까지 전량 처리해 폐기물로 인한 감염 가능성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행정안전부, 지자체 등 관련 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성해 지속적으로 신속한 행정지원을 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sw@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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