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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차명재산' 정부소송 사실상 패소···"입증 안됐다"

입력 2020.02.07. 11:28
이윤희 기자구독
유병언 명의신탁 재산 부당이득 반환 소송
법원 "정부, 유병언 명의신탁 입증 못했다"
유병언 조력자 통한 순천 땅 매입만 인정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지난 2017년 4월12일 세월호가 인양된 전남 목포신항에서 현장관계자들이 본격적인 수색작업에 앞서 고가작업차를 이용한 선체점검작업을 하고 있다. 2017.04.12.(사진=해양수산부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정부가 세월호 참사 비용과 관련해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명 의심재산에 대해 반환 소송을 제기했으나 사실상 패소했다. 정부는 100억원이 넘는 금액을 반환 받아야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 가운데 2억5000만원만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동연)는 7일 정부가 양모씨와 정모씨 등 12명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에서 "정씨는 정부에 2억5000만원을 반환하고,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양씨 등이 명의를 빌려줘 유 전 회장의 개인 재산을 빼돌렸다며, 이를 돌려달라는 반환 소송을 2016년 10월 제기했다. 양씨는 유 전 회장의 운전기사였고, 정씨도 유 전 회장의 도피를 도왔던 조력자 중 하나다. 해당 소송은 원고 소가 87억원 수준이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정부가 반환을 청구한 금액 가운데 5%도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12명 피고별로 정부가 명의신탁이 됐다는 주장을 입증했는지 여부를 따져봐야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했다"며 "증거가 대부분 원본 기록이 아니라 수사기관이 각종 진술을 토대로 만든 보고서들이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들과 유 전 회장의 거래 등을 따져봐도 여러 측면에서 돈의 흐름이 제대로 입증이 안 됐다"며 "피고별로 부동산을 면밀히 따져보고 개별로 소송을 제기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이 부족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유 전 회장이 순천 도피 과정에 2억5000만원을 가져갔고, 정씨에게 인근 토지를 구입하라고 지급했다"며 "정씨가 명의를 신탁했고, 신탁과정에서 매입대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봐서 대금 상당의 지급을 명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나머지 피고들의 부동산 명의신탁은 인정하기 어려워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정부가 식품 제조·판매업체인 에그앤씨드 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도 기각했다. 에그앤씨드는 유 전 회장의 세 자녀가 절반 가까운 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회사다. 정부는 2016년 12월 원고 소가 26억원 상당의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에그앤씨드 부동산 중 일부 건물은 유 전 회장 개인 돈이 투입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특별하게 유 전 회장이 이로인해 어떤 이익을 얻거나, 에그앤씨드가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나머지 청구와 관련해서도 "명의신탁 인정 여부를 피고별로 따져보고 매입자금 출처를 입증해야하는데 부족했기 때문에 명의 신탁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정부는 지난 구원파 본부 금수원 상무이사 이모씨 등 7명을 상대로 46억8400여만원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을 냈지만 2018년 1심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유 전 회장은 청해진해운의 세월호 증·개축 및 운항 관련 업무 지시를 한 사람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면서도 "유 전 회장이 이씨 등에게 부동산 계약 명의신탁을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차명재산을 인정하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sympathy@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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