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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선관위, 정당 명칭 적힌 비닐봉투 돌린 당직자 검찰 고발

입력 2020.02.17. 14:55 수정 2020.02.17. 14:55
도철원 기자구독
정책홍보물 1만2천매도 배부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4·15총선과 관련 특정 정당 명칭과 정책이 인쇄된 비닐봉투와 정책홍보물을 유권자들에게 배부한 모 정당 당직자 A씨를 광주지검에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전남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지역구내 상인들에게 "손님에게 물건 싸 주는데 쓰라"며 정당 명칭과 정책이 인쇄된 비닐봉투 1만4천350매(31만원 상당)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정책 홍보물 1만2천매를 해당 비닐봉투에 담아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일전 180일전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을 배부·게시하면 안되며 후보자는 선거구 내 또는 선거구 밖이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기부행위 등의 중대 선거범죄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선거범죄 발견 시 전국 어디에서나 국번없이 1390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도철원기자 repo333@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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