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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망언' 지만원 "광주 판사 때문에 유죄 받았다"

입력 2020.02.17. 15:01 수정 2020.02.17. 15:01
서충섭 기자구독
김태호 판사에 "궁예식 관심법 판결"
‘전라도 판사 배제’ 호소도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참여한 광주시민들을 북한 특수군이라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수논객 지만원 씨가 지난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5·18민주화운동을 북한군이 일으킨 폭동으로 주장하고 광주 시민들을 북한군으로 지목해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극우인사 지만원씨(79)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광주 판사' 때문에 유죄를 받았다며 항소심에서는 호남 판사를 배제해 달라는 어이없는 요구도 했다.

지씨는 17일 자신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항소문을 게시했다.

이와 관련해 지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 11단독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씨는 항소문에서 "5·18에 북한군이 개입했는냐는 표현이 허위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핵심인 이번 쟁점에서 피고(지씨)는 2002년 광주로 압송돼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지만 서울고법과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며 "같은 연구결과에 대해 광주법원이 재판하면 중죄가 선고됐고 타 지역 검찰청과 법원에서 판단하면 무죄가 됐다"고 밝혔다.

이어 "18년 동안 5·18을 연구한 방대한 노력들이 오로지 광주에서 구두닦이를 하고 중국집 음식배달을 하던 사람들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 쓴 책이라 하니 참으로 어이없다"며 "광주법원은 민사사건을 배타적으로 관장해 피고에게 이자 포함 2억 4천만원의 배상을 판결했다. 피고의 주장이 반영되지 않은 네로식 관심판결이었다"고 격하했다.

지씨는 "이번 형사 사건은 광주가 아닌 서울법원에서 재판을 하기에 무죄를 확신했으나 사건을 심리한 김태호 판사는 광주 법원 판결을 인용해 중죄를 선고했다"며 "사투리 억양 없는 표준발음의 김태호 판사가 광주일고 출신이라는 것을 뒤늦게 알았다. 미리 알았다면 기피 신청을 냈을 것이다"고 밝혔다.

지씨는 또 "김태호 재판부는 궁예식 관심법 판결을 내려 피고인은 광주-전라도 판사들에 공포감이 있다"며 "표현의 공간을 확보해주는 의미에서 이 점 꼭 살펴주길 간절히 바란다"고 호소했다.

한편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태호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지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 신부들은 5·18 과정에서 희생된 시민의 넋을 위로하고 역사적 진실을 알리고자 사진집을 제작했다"며 "지씨는 신부들이 공산주의자이고 북한과 공모해 유언비어를 퍼뜨렸다는 등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지적했다.

김 판사는 또 "지씨가 영화 '택시운전사'의 주인공 김사복씨에 대해서도 근거 없이 명예를 현저하게 훼손하는 내용의 악의적인 글을 게시해 명예가 중대하게 훼손됐다"며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점을 고려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김 판사는 그러나 지씨가 고령이고 재판에 성실하게 출석한 점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서충섭기자 zorba85@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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