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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수단 출범 100일···진실규명은 어디까지 왔나

입력 2020.02.18. 07:01
김재환 기자구독
지난해 11월 출범…해경 구조 소홀 집중
김석균 등 구속 불발…2월 중 처리 결정
황교안 등 박근혜정부 인사도 수사대상
"수사 장기화" 우려도…검찰 "일정대로"
[안산=뉴시스]추상철 기자 = 세월호 참사 5주기를 하루 앞둔 지난해 4월15일 오후 안산교육지원청에 마련된 단원고 4.16기억교실 책상에는 2014년 3월 가정통신문이 놓여 있다. 2019.04.15.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검찰이 세월호 참사 의혹에 대한 재수사에 나선 지 100일째다. 해양경찰의 구조 소홀 의혹 규명부터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이달 내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지휘부에 대한 처리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수사 외압 및 조사 방해 의혹 등 박근혜정부 인사들을 향한 수사도 계속 진행 중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은 이르면 이달 중으로 김 전 청장 등 해경 지휘부에 대한 처분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특수단은 지난달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김 전 청장 등 해경 관계자 6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구조 담당자의 상황 판단 등에 대한 법적 평가를 주요 쟁점으로 하는 사건의 성격 등을 고려할 때 구속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특수단은 기각 사유를 분석하고 보강 조사 등을 벌이며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 등을 검토해왔다. 특수단은 이달 중으로 재청구 여부와 함께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는 방안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검찰총장 지시에 따라 지난해 11월11일 공식 출범한 특수단은 해경의 구조 과실 의혹부터 들여다봤다.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참사 당시 단원고 학생이 헬기가 아닌 함정으로 옮겨져 사망에 이르렀으며, 헬기에는 김 전 청장 등 해경 지휘부가 탑승했다며 이들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이후 특수단은 출범 11일만에 해경 본청과 서해지방해경청, 목포·여수·완도 해양경찰서 등을 전방위 압수수색하며 첫 강제수사에 나섰다. 그 뒤 감사원도 압수수색해 세월호 참사 관련 정부부처 감사자료 등도 확보했다.

또 김 전 청장과 세월호 선장 이준석씨 등 관련자들을 줄지어 소환했다. 지난해 12월말 당시 전·현직 해경 관계자들과 고소·고발인, 참고인 등 100여명을 조사했다고 특수단은 밝힌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관련자들) 소환 조사는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세월호참사 당일 생존 학생의 '헬기구조 외면' 의혹을 받는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이 지난달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0.01.08. park7691@newsis.com

특수단은 수사 외압 및 세월호 특조위 조사 방해 의혹 등 박근혜정부 관계자들에 대한 고소·고발 및 수사 의뢰 내용도 살펴보고 있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지난해 11월 박 전 대통령과 황교안(당시 법무부장관) 미래통합당 대표 등이 구조를 소홀히하고 특조위 활동을 방해했다며 고소했다. 지난해 12월에는 국군기무사령부가 불법 사찰을 벌이고, 감사원이 세월호 의혹 감사를 축소했다며 관련자들을 고소·고발했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도 불법 사찰 의혹으로 수사가 의뢰된 상태다.

이 밖에도 청해진 해운의 산업은행 불법대출 의혹, 세월호 폐쇄회로(CC)TV 영상녹화장치(DVR) 조작 의혹 등도 수사 중이다.

세월호 참사를 둘러싼 의혹이 산적해 있는 만큼 수사 장기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또 오는 4월 총선이 치러지기 때문에 황 대표 등에 대한 수사가 그 뒤로 늦춰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특수단은 사안별로 수사가 마무리되면 순차적으로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긴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그동안 제기됐던 의혹 전반과 추가 고발 사건 등 전부 살펴보고 있다. 모든 사건을 한꺼번에 결론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총선과는 크게 상관없이 계획된 일정대로 수사한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eerleader@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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