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션 바로가기 열기 섹션 바로가기 열기

사랑방뉴스룸

MY 알림

신규 알림
무등일보

'억대 사금융' 알선, 나주 A신협 전 임원 구속

입력 2020.02.18. 14:00 수정 2020.02.18. 16:17
주현정 기자구독
//첨부용// 삽화 일러스트 사건사고 돈 검은손 횡령 불법

'사금융 알선'과 '불법 대출'을 통해 조합에 손실을 끼친 혐의로 수사를 받아오던 전 신협 간부가 구속됐다.

18일 나주 A신협 조합원 등에 따르면 검찰에 기소돼 광주지법에서 재판을 받아오던 전 상임 이사 B씨가 지난 14일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B씨는 지난 2014년 6월 A신협 전무로 재직 당시 한 제보자의 고발로 시작된 신협중앙회 감사 과정에서 11명과 개인적인 돈거래를 한 혐의로 '면직' 처리됐었다.

당시 중앙회는 B씨가 고리의 사채놀이를 통해 사익을 취한 것으로 보고 사금융 알선(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나주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었다.

당시 경찰은 B씨의 지난 10년간 계좌 거래내역을 조사했지만 이자 등 사익을 취했다는 근거를 찾지 못해 '증거 불충분 무혐의' 처리했었다.

이후 B씨는 다시 상임이사로 복직 후 퇴직했지만 최근 재개된 검찰 수사 과정에서 사금융 알선과 불법 대부업 혐의 등이 드러나 다시 기소됐다.

B씨는 기소되자 최근 A신협에 1억4000여만원을 변상 조치했지만 구속을 피하지는 못했다.

현행법상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은 그 지위를 이용해 자기의 이익 또는 소속 금융회사 등외의 제3자의 이익을 위해 행하는 금전거래를 금하고 있다.

이를 어겼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금융기관은 이 같은 법규정을 어긴 임직원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혐의 사실을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주=황종환기자 h6450909@srb.co.kr

    0/300

    랭킹뉴스더보기

    전체보기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