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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택시냐, 렌터카냐'···법원, 타다 합법여부 오늘 가린다

입력 2020.02.19. 05:01
이윤희 기자구독
이재웅 쏘카 대표 등 1심 선고…기소 넉달 만
유무죄 판단에 관심…유죄시 타다 불법 규정
검찰 "타다는 콜택시"…이재웅 징역 1년 구형
이재웅 측 "법령에 기반한 서비스 처벌 못해"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가 지난해 12월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타다 법정 공방 관련 1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12.02.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가 불법이냐 합법이냐를 두고 사법부가 19일 첫 판단을 내놓는다. 만약 유죄가 선고되면 타다를 비롯한 호출 서비스 업계 전반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브이씨앤씨(VCNC) 대표에 대한 선고를 진행한다.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쏘카와 VCNC에 대한 선고도 내려진다.

쏘카의 자회사 VCNC는 지난 2018년 10월부터 11인승 승합차를 호출해 목적지까지 이동할 수 있는 렌터카 기반 운송서비스 타다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두고 택시업계는 타다가 면허 없이 불법 여객 운송을 하고 있다고 반발해왔고, 지난해 2월 이 대표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사건을 검토한 검찰은 지난해 10월 이 대표 등을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검찰의 기소 결정을 두고부터 논란이 불거졌다. 기존 산업과 마찰을 빚고 있는 타다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성급하게 사법부로 판단을 넘겼다는 비판이 제기됐고, 법무부와 국토교통부 사이 소통 문제도 지적됐다.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공을 넘겨받은 법원은 지난해 12월 재판에 돌입했다. 이후 기소 넉달여 만에 1심 선고를 하게 됐다.

이번 사건은 법원의 유무죄 판단 자체가 초미의 관심사다. 형벌 수준에 관계없이 만약 법원이 이 대표 등에게 유죄를 선고하면, 타다 서비스가 불법이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이다.

검찰과 타다 측은 그간 진행된 세 차례 공판기일에서 첨예하게 다툼을 벌였다. 검찰은 "타다 영업은 혁신적인 모빌리티 사업을 표방하고 있지만 실질은 결국 콜택시 영업에 불과하다"며 "타다 운영을 보면 콜택시 영업과 완벽하게 일치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고가혜 기자=서울중앙지법 앞에 세워진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의 차량. 2020.01.20

또 "(타다 등이) 새로운 유형의 사업이라고 해도 운영 형태가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육성돼야 한다"며 "만약 법률 규정에 저촉하거나 법률로써 보호돼야 하는 다른 제반 이해와 충돌한다면 현행법 규정 하에 사법 판단을 받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타다 서비스가 법률에 기반한 렌터카 사업이라고 반박했다. 이 대표 등의 변호인은 "타다 서비스는 법령에서 허용한 내용 그대로 계약이 존재하고 이행했다"며 "기존 기사를 포함한 렌터카 서비스의 한계를 기술적으로 극복한 현상을 형사 처벌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사실상 택시와 동일하니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죄형법정주의'를 언급하며 반박했다. 어떤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법률로 규정돼 있어야하는데, 사실상 택시와 동일하다고 해서 법률상 렌터카를 콜택시로 규정해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다.

검찰은 지난 1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대표와 박 대표에게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또 양 법인에 대해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이에 맞서 이 대표 측은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대법정에서 진행된다. 재판 당사자인 택시업계와 타다 측 뿐만 아니라 업계 관계자들이 법원 판단을 지켜볼 전망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ympathy@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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