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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가족 "해경 지휘부 공소장 보겠다" 등사 신청

입력 2020.02.21. 13:25
고가혜 기자구독
세월호 구조 소홀 혐의로 해경 지휘부 기소
법무부, '선거개입 의혹' 당시 공소장 비공개
형소법, 피해자 등에 공소장 열람 신청 규정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세월호참사 당일 생존 학생의 '헬기구조 외면' 의혹을 받는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이 지난달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0.01.08.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세월호 유가족들이 참사 당시 구조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경 지휘부의 검찰 공소장을 공개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 측은 21일 오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에 대한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에 공소장의 기록·열람 등사를 신청했다.

형사소송법 제294조4에 따르면 소송 중인 사건의 피해자와 피해자 본인의 법정대리인 등은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재판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 경우 재판장은 '피해자 등의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와 '범죄의 성질 등을 고려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열람·등사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등사한 소송기록의 사용 목적을 제한하거나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유족 측은 "재판부가 이를 허가하면 공소장을 열람·등사하러 갈 예정"이라며 "만약 신청이 기각되면 형사소송법 절차상 다툴 수가 없는데 (다투려면) 항고에 위헌성 여부까지 따져야 해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법무부는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건 관계인의 명예 및 사생활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공소장을 비공개했다. 국회 요청에 공소사실 요지만 간략히 제출했고, 향후에도 이 같은 원칙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세월호 해경 지휘부 사건의 공소장도 공개되지 않은 상태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의 경우에도 법무부가 공소장의 국회 제출을 거부하자 김기현 전 울산시장은 법원에 공소장 열람·등사를 신청한 바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 자격이 없다"는 취지로 이를 기각했다.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은 지난 18일 김 전 청장과 김수현 전 서해해양경찰청장,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최상환 전 해경 차장, 이춘재 전 해경 경비안전국장 등 11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전 청장 등은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사고 당시 구조를 소홀히 하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세월호 승객 303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142명을 상해에 이르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hye_k@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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