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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사업가 납치·살해 혐의, 조폭 부두목 조규석 검거(종합)

입력 2020.02.25. 10:46
이경환 기자구독
2020년 상반기 종합공개수배 대상에 포함된 국제 PJ파 부두목 조규석.

[의정부=뉴시스] 이경환 기자 = 50대 사업가를 납치·살해한 혐의로 9개월째 경찰이 추적한 '국제PJ파' 부두목 조규석(60)이 검거됐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조씨를 살인 혐의로 체포했다고 25일 밝혔다.

조씨는 지난달 2020년도 상반기 종합공개수배 대상자가 됐다.

충남 아산의 한 원룸에 은신 중이던 조씨는 이날 오전 경찰에 붙잡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조씨를 붙잡아 경기북부지방경찰청으로 압송 중"이라며 "조씨에 대한 조사가 끝나야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씨는 공범 B(65)씨, C(61)씨와 함께 지난해 5월19일 광주 상무지구의 노래방에서 사업가 A(56)씨를 감금하고 마구 폭행해 심각한 부상을 입힌 뒤 이튿날 새벽 동생 D(58)씨가 운전하는 차량에 태워 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틀 뒤인 5월21일 양주시청 인근 공영주차장에 방치된 차량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으며, 몸 곳곳에서 피멍과 골절 등 참혹한 구타 흔적이 발견됐다.

범행에 가담한 B씨와 C씨가 다음날 아침 발견되면서 사건은 쉽게 해결되는 듯 했다.

공범 B씨와 C씨는 5월 22일 오전 양주시의 한 모텔에서 수면유도제를 다량 복용한 채 직원에게 발견돼 경찰에 체포됐다.

그러나 이들은 검거된 뒤 계속 단독범행을 주장하며 조씨와의 연관성을 부인했고, 조씨의 소재에 대해서도 입을 다물었다.

B씨와 C씨는 지난달 12일 의정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각각 상해치사와 납치·감금 혐의가 인정돼 징역 12년과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상태다.

재판부는 "B씨는 조규석과 함께 피해자를 구타한 사실이 인정되고, C씨는 직접적인 폭행은 없었지만 납치와 감금에 관여한 점이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조씨 일당이 다음날 A씨에게 10억원 상당을 건네받기로 구두로 약속을 받았던 만큼 살해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B씨에게 강도살인이 아닌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범행 당시 차량을 운전한 동생 D씨도 지난달 13일 광주지법에서 공동감금 혐의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lkh@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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