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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어디서 났어요?" 자금조달계획서 의무화

입력 2020.03.13. 06:00
이혜원 기자구독
조정지역 3억↑, 비규제지역 6억↑ '자금조달계획서'
투기과열지구 9억↑ 주택매입시 증빙자료 첨부해야
증여·상속 제공자 등 자금 제공자 관계까지 밝혀야
중개인들 "혼란스러워…거래 완료까지 시간 길어질 것"
[서울=뉴시스]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13일부터 조정대상지역에서 3억원이 넘는 주택 거래 신고 시와 그 외지역에서 6억원이 넘는 주택 거래 신고 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서울=뉴시스] 이혜원 기자 = 오늘부터 주택거래 신고가 강화된다. 금액기준별로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해야 하고 일부는 자금 출처까지 적어내야 한다. 내야 하는 서류만 15가지에 달한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 오늘부터 체결된 거래계약에는 예외 없이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3억원 이상, 비규제지역에서는 6억원 이상의 주택을 거래할 경우 자금조달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 이상의 주택을 거래할 때는 자금 출처 증빙자료도 함께 첨부해야 한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는 전국 시·도는 서울 25개구 등 투기과열지구를 포함해 경기도 수원, 구리 등 45곳이다. 이 지역에서 3억원 이상의 주택을 거래할 경우 관할 지자체에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자금조달계획서에는 자기자금과 차입금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입해야 한다.

자기자금에 대한 제출 증빙서류는 ▲금융기관 예금액 ▲주식·채권 매각대금 ▲증여·상속 ▲현금 등 그 밖의 자금 ▲부동산 처분대금 등이 있다. 차입금에 대한 제출 증빙서류는 ▲금융기관 대출액 ▲임대보증금 ▲회사지원금 ▲그 밖의 자금 등이 있다.

이외 지역은 6억원 이상일 경우에만 자금조달계획서를 내면 된다.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을 매입할 때는 더욱 깐깐한 관문을 거쳐야 한다. 자금조달계획서와 더불어 최대 15종에 달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하기 때문이다.

조달한 자금 중 금융기관 예금이 있으면 예금잔액증명서를 내야하고 주식 매각대금이 있다면 주식거래내역서(잔고증명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한다.

증여나 상속을 받았다면 증여·상속세 신고서(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현금 등 기타 항목을 기재했다면 소득금액증명원(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소득 증빙 서류로 제출해야 한다.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았다면 금융거래확인서(부채증명서·금융기관 대출신청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회사 지원을 받았다면 금전 차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내야 한다.

만약 투기과열지구에서 10억원의 주택을 매입하면서 금융기관 예금 3억원, 주식 매각대금 2억원, 주택담보대출 2억원, 부동산 처분대금 3억원을 사용했다면 예금잔액증명서, 주식거래내역서, 금융거래확인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등 총 4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증여를 받아 주택을 매입했다면 증여·상속세 신고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하고, 기재 항목에는 누구로부터 증여를 받았는지도 상세히 밝혀야 한다.

아버지에게 증여를 받았다면 증여 제공자 항목 중 '직계존비속'에 체크하고 관계에 '아버지'라고 기재해야 한다.

실제 기재한 항목별 제출서류만 내면 되며, 자금조달의 종류로 기재하지 않은 항목과 관련된 자료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은 서울 전 지역과 과천, 광명, 하남, 성남(분당구), 세종, 대구(수성구) 등 총 31곳이다.

투기과열지구 내 9억원 초과 주택 거래의 경우 공인중개사가 실거래 신고서와 함께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서류를 일괄 제출해야 한다.

이때문에 공인중개사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매수자들의 발길이 뜸한 상황에서 강화된 주택거래 신고가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20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경기도 안양 만안구에서 공인중개소를 운영하고 있는 한 공인중개사는 "코로나19 때문에 집을 보러 오는 사람도 없는데 규제가 추가돼 앞으로가 더 걱정"이라며 "취급하는 매물 중 대부분이 3억원 이상인 상황이다. 매 거래에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건 부담이 된다. 매수자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 지 잘 모르겠다.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투기과열지구로 묶이는 서울 성동구의 한 공인중개소에 근무하는 A씨는 "자금 조달에 대해 소명해야 할 자료가 많을 경우 거래가 완료되는 데 까지 시간이 길어질 것 같다"며 "고가의 부동산 거래의 경우 확인해야 할 것이 많은데 증빙서류가 추가돼 더 복잡해졌다"고 토로했다.

다만 개인정보 노출 등 사유로 매수인이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직접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 제출도 가능하다. 이 경우 매수인은 해당 자료를 출력해 신고관청에 직접 제출하거나, 스캔 또는 이미지 파일의 형태로 인터넷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을 통해 제출할 수도 있다. 다만 공인중개사가 실거래 신고서를 먼저 제출해야 한다.

직거래 계약의 경우 매수인이 실거래 신고서와 함께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신고관청에 직접 신고·제출하면 된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김경식 부회장(강원 춘천)은 "비규제지역이 대부분인 지방의 경우 6억원 이상의 주택 거래는 희소하기 때문에 큰 타격이 없지만, 서울의 경우 코로나19까지 겹쳐 타격이 심할 것으로 보인다"며 "서울과 지방간의 온도차가 있다"고 말했다.

김 부회장은 이어 "정부의 이같은 주택거래신고제는 자유 시장경제와는 맞지 않는 정책처럼 보인다"며 "부동산 시장을 옥죄기만 하면 거래가 침체돼 이로 인한 부작용이 파생될 수 있다. 여러 측면을 고려한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march11@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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