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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공원·전두환 등 4월 줄줄이 재판

입력 2020.03.16. 13:39 수정 2020.03.16. 16:18
주현정 기자구독
광주법원 휴정기 끝··· 주요 재판 시작
‘새 재판부’ 전씨 재판 내달 6일 예정
공원특례 5차 공판·李 시장 동생 재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로 연기됐던 광주지역 재판이 16일부터 재개됐다. 새로운 재판부가 심리하는 전두환 사자(死者)명예훼손 재판은 물론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사업자 변경 과정에서의 특혜 의혹, 이용섭 광주시장 동생과 호반건설의 유착 의혹 재판 등이 줄줄이 예정되어 있다.

16일 광주지법 등에 따르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자명예훼손 재판이 오는 4월6일 재개된다. 지난해 12월16일 8번째 심리 이후 넉 달 여 만이다. 당초 지난 2월10일 예정됐던 올해 첫 전씨 재판은 장동혁 당시 부장판사가 미래통합당 대전 유성구갑 총선 후보로 출마하기 위해 사직하면서 연기된 바 있다.

새 재판부인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가 진행하는 이날 재판은 공판 준비기일로 정식 심리에 앞서 공소사실과 쟁점에 대한 검찰과 피고인 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절차 등을 논의한다.

이날 피고인의 재판 출석 의무는 없지만 향후 공판절차 갱신일에는 전씨가 반드시 출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상 판사의 경질로 단독판사가 바뀔 경우, 바뀐 단독판사는 새로운 인정신문을 통해 피고인임이 틀림없음을 확인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서다.

광주민간공원 특례사업 사업자 변경과정에서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광주시 전·현직 공무원 4명에 대한 재판도 오는 4월1일 열린다. 심리는 형사4단독 박상현 부장판사가 새로 맡는다.

법원은 당초 16일 5번째 심리를 진행 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여파로 휴정기에 돌입하며 2주 이상 연기했다.

정종제 전 광주시 행정부시장과 윤영렬 전 광주시 감사위원장, 이정삼 전 광주시 생태환경국장 ,당시 담당 공무원 등은 지난 2018년 12월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추진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중앙공원 1·2지구 우선협상대상자를 변경하도록 한 혐의와 제안평가 결과 보고서를 외부로 유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새롭게 시작되는 재판은 광주시 민간공원 제안심사위원회 위원인 검찰 측 증인에 대한 신문부터 진행 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앞서 지난 1월29일 열린 재판에서 이들에 대한 심문을 진행 할 예정이었으나 소환장을 제대로 받지 못한 증인들이 불출석해 향후 재판 운영 계획만을 논의하고 재판을 마무리한 바 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이용섭 시장의 동생에 대한 재판(형사9단독) 역시 조만간 열릴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이씨가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친형인 이용섭 시장에게 말해 광주시로부터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며 호반그룹 김상열 회장으로부터 알선 명목의 철근 납품 기회를 부여받는 등 이익을 취한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이씨가 호반그룹 계역사인 호반건설과 맺었던 133억원 상당(1만7112톤)의 철근 납품 계약 자체를 특혜로 봤다. 다만 이씨가 중앙공원 2지구 우선협상대상자가 호반으로 변경된 과정에서 개입이 있었는지 등은 밝혀내지 못했다.

이씨 역시 해당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호반건설 역시 공식 입장문을 통해 "이씨 업체와 정상적·지속적 관계에 있었으며, 특혜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초 검찰은 이씨와 광주시 공무원들을 공범으로 보고 사건 병합 신청을 했지만 재판부는 불허했다. 주현정기자 doit85@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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