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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분양가 상한제 유예 3개월 연장···"코로나19 확산 우려"

입력 2020.03.18. 14:00
강세훈 기자구독
7월28일까지 적용 미뤄…4월 중 주택법 시행령도 개정
"조합 총회로 코로나19 집단감염 우려…불가피한 조치"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집중단속 지속…투기수요 차단"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2019.09.03. ppkjm@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국토교통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우려를 감안해 분양가 상한제 유예기간을 3개월 연장한다.

18일 국토부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유예조치를 종전 4월28일에서 7월28일까지 3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일부 조합이 유예기간 내 입주자 모집승인 신청을 하기 위해 관리처분계획 변경 등을 위한 총회를 개최할 경우 다수 인원 밀집으로 코로나19 집단 감염과 지역사회 확산 우려가 있어 조합의 총회 일정 연기가 가능토록 추가적인 시간을 부여하고자 불가피하게 경과조치를 3개월 연장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해 10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발표하면서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재건축·재개발 단지에 대해 오는 4월28일까지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줬다.

예정대로라면 오는 4월28일로 분양가 상한제 유예기간이 종료된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조합들이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으려면 총회를 열어야 하는데 코로나19로 인해 대규모 행사 자체가 쉽지 않게 된 것이다.

하지만 시간이 촉박해진 일부 조합들이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총회를 강행할 뜻을 밝히면서 지역사회 확산 우려가 커졌다.

결국 국토부는 코로나19가 전파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분양가 상한제 유예기간을 3개월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4월 말까지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유예기간조치 개정 추진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그간 정부와 지자체가 여러 차례 요청 드린 대로 조합 총회 등 집단 감염 우려가 있는 행사는 당분간 자제해 달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분양가 상한제 시행 연기 이후에도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적 주택시장 관리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해 나간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을 중심으로 한 실거래 조사와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통해 투기수요 차단 노력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angse@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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