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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광주시장 동생 사건 민간공원 재판과 병합 신청 기각

입력 2020.03.23. 11:10
구용희 기자구독
지난 1월에 이어 두 번째 검찰 신청 기각
다음달 23일 형사9단독서 첫 재판 예정

[광주=뉴시스] 구용희 기자 = 법원이 호반건설과 특혜성 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 이용섭 광주시장의 동생 재판을 민간공원 특혜 의혹 재판과 병합해달라는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재판장 김두희)은 검찰이 지난 18일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시장 동생 이모씨의 재판을 정종제 전 광주시 행정부시장 등 관련 공무원 4명의 재판과 병합해달라는 신청을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씨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4월23일 오전 11시15분 형사9단독 402호 법정에서 열린다.

광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 사건과 관련해 이 시장의 동생 이씨와 같은 날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부시장 등은 광주지법 형사4단독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광주지검은 지난 1월28일 이씨 재판을 정 부시장 등 관련 공무원들 재판과 병합해 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형사9단독의 재판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소장에 정 부시장 등과 이씨가 공범으로 적시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병합 신청을 받아들이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판단이었다.

검찰은 재판의 효율성 등을 주장하며 지난 18일 다시 한번 재판 병합 신청서를 제출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 의혹을 수사하며 정 부시장 등 공무원 4명을 먼저 입건한 검찰은 지난해 호반건설을 압수수색하는 한편 이 시장과 이 시장의 동생, 호반그룹 김상열 회장을 차례로 불러 조사했다.

이후 이씨를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입건, 재판에 넘겼다. 호반건설과 특혜성 거래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씨는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호반그룹 김 회장에게 호반그룹이 광주시와의 관계에서 편의를 받을 수 있도록 형에게 알선해주겠다는 명목으로 1만7112t(133억 원 상당)의 철근 납품 기회를 부여받는 등 재산상 이익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양자 간 특혜성 거래가 민간공원 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 변경에 영향을 미쳤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호반건설은 "이씨 업체와 정상적·지속적 관계에 있었으며, 특혜받은 사실이 없다"고 거듭 주장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persevere9@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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