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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發 집값하락 전망에 "공시가인상 철회" 청원

입력 2020.03.31. 16:37
이인준 기자구독
'보유세 폭탄' 근거 공개, 인상세율 국회서 결정 요구
"징벌적 과세…상류층보다 중산층에 피해 집중될 것"
이날 오후 4시 기준 국민청원에 모두 3600명 동의
[서울=뉴시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쳐)

[서울=뉴시스] 이인준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강남권 집값 하락 장세가 본격화하자 올해 공시가격 인상계획을 철회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31일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 따르면 현재 '2020년 공시가격 인상안의 전면철회를 청원합니다'를 제목으로 한 청원이 진행 중이다.

청원인은 청원을 통해 ▲보유세 폭탄의 경제적 파급효과 시뮬레이션 분석의 주체 및 결과가 어떤 것이었는지 공개 ▲공시가격 인상 전면철회와 국회 의결을 통한 인상세율 결정, 공시가격 현실화율 60% 이하로 환원 등을 촉구했다.

그는 "요청을 거부하신다면 징벌적 과세에 항거하는 시민운동을 펼칠 수밖에 없다"면서 "위헌소송, 가처분 신청, 납세거부운동 등은 국가의 폭정에 항거하는 국민저항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오후 4시 기준 이 청원에는 3600명이 동의한 상태다.

청원인은 청원의 배경으로 "징벌적 과세의 피해가 여유로운 상류층보다는 생활이 빠듯한 중산층에게 집중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시가격이 인상되면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60여 개 지표에 연동된 준조세 부담이 증가해 중산층의 생활이 쪼그라들게 된다"면서 "정부는 '감당할 능력이 안 되면 떠나라'고 하는데, 생활터전이었던 정든 집을 빼앗고 변두리로 쫓아내는 이것이 정의로운 정책인가. 국가가 국민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지 않은가"라고 반문했다.

청원인은 또 "부동산 상승의 원인은 정부 정책의 실패 때문이지 투기꾼 때문이 아니다"라면서 "대다수 아파트들의 수명이 20~50년이 지나 새집에 대한 수요가 폭증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주택보급률이 충분하다면서 건축·리모델링·도시재개발·고층화·교육환경 개선 등의 정책수단을 외면하고 규제일변도의 정책을 고수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동산은 경기에 따라 부침이 커서 매도 시점에 지금 가격을 받는다는 보장이 없고, 급매는 가격이 현저히 낮아 공시가격을 하회하는 경우도 발생한다"면서 "보유세는 미실현 추정자산에 과세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가보다 20% 정도 낮아야 옳다. 과속카메라도 측정상의 오류를 감안해 제한속도에서 12㎞를 초과하는 차에만 범칙금을 부과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또 "소유주는 주거안정을 얻는 대가로 주택가격만큼의 이자소득을 손해보고, 매월 대출이자를 갚으며, 납부하는 세금도 상당한 비율"이라면서 "부동산에서 회수되는 자산가치는 50% 정도에 불과하기에, 명목가치를 기준으로 60%가 넘는 현실화율을 적용하는 것은 초과징수"라고 강조했다.

청원인은 이와 함께 "보유세 폭탄은 상류층도 감당하기 벅찰 정도", "이번 공시지가 인상은 필경 금융위기의 단초가 될 것"이라면서 "코로나 사태가 덮쳐 국민들 호주머니는 바짝 말라버리고, 기업의 사정은 더욱 심각하다. 예측불허의 상황이고, 추후 우리 경제엔 깊은 상처가 남을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공감언론 뉴시스 ijoinon@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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