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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도구 없는 사건' 관악구 母子살인···"사형" vs "무죄"

입력 2020.03.31. 16:40
이윤희 기자구독
검찰 "잔혹한 수법으로 아내와 아들 살해"
변호인 "직접증거·범행동기 없어 무죄다"
처자식 살해 용의자 지목…당사자는 부인
변론절차 종결…내달 24일 1심 선고예정
[서울=뉴시스] SBS 그것이 알고싶다 '관악구 모자 살인사건' 예고편. (출처=SBS 캡처)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검찰이 아내와 6살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도예가 남편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치밀한 계획 하에 잔혹하에 처와 아들을 살해했다는 판단이다. 반면 변호인은 범행 동기를 찾을 수 없고 남편을 범인으로 볼 직접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달 말 1심 선고를 진행키로 했다.

검찰은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손동환) 심리로 열린 조모(42)씨의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하고 20년간의 전자발찌 부착명령도 요청했다.

검찰은 "조씨에게 아내는 경제적 지원처에 불과했고, 아들은 부담스러운 짐이었다"며 "잔혹한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목숨을 앗아갔고, 범행 후에는 철저하게 범행을 은폐했다"고 했다.

또한 "수많은 증거에도 불구하고 궁색한 변명만으로 일관하고 반성과 참회, 미안함이 전혀 없다"면서 "더이상 인간다움을 찾아볼 수 없는 인면수심 행위에 대해 그에 상응한 책임을 묻는 것이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책임이라 믿는다. 유족들의 아픔을 보듬어달라"고 했다.

반면 변호인은 "조씨의 범행이라고 볼 수 있는 직접적인 근거는 제시된 바 없고, 제3자 범행 가능성을 보여주는 과학적 증거가 제시된 바 있다"며 "범행동기가 전혀 없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 과정에서 대부분 담담한 자세를 유지해온 조씨는 최후진술 자리에서는 눈물을 보였다.

그는 아내와 아들에 대한 기억을 꺼내놓은 뒤 "가슴이 찢어지는데 수사기관의 의심을 받고 살았다. 자백 강요는 심해졌지만 저는 와이프와 아들을 죽이지 않았다"며 "너무 억울하다. 그런 흉악한 일을 할 정도로 정신이 나가지 않았다"고 했다.

조씨는 지난해 8월21일 오후 8시56분부터 다음날 오전 1시35분 사이에 서울 관악구에 소재한 다세대 주택 안방 침대에서 아내 A(42)씨를 살해하고, 옆에 누워있던 6살 아들까지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관악구 모자 살인사건' 편으로 다뤄지면서 관심도가 높아졌다. 수사기관은 조씨가 오랜시간 내연녀를 만나고 가족에 대한 애착이 전혀 없었으며 보험금 등을 노렸다며 조씨를 살해 용의자로 지목했다. 그러나 흉기 등 직접적인 증거는 찾아내지 못한 상태다.

A씨 측은 "(범행) 일시와 장소에 A씨가 있던 것은 인정하지만, A씨가 집에서 나올 당시 B씨와 아들은 모두 살아있었다"며 "A씨는 부인과 아들을 살해한 사실이 없어 범행 일체를 부인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선 재판에서는 사건의 증거가 될 수 있는 범행시간 등을 두고 다툼이 벌어지기도 했다.

검찰은 주변 침입 흔적이 없고, 위 내용물을 통한 사망 추정시간을 볼 때 조씨가 집에 있을 당시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직접적인 범행 도구는 발견되지 않았더라도, 사망한 모자의 위(胃) 내용물을 통해 '사망시간'을 추정하면 남편과 함께 있을 때 사건이 벌어졌다는 주장이다.

반면 조씨는 자신이 집에서 나왔을 때 A씨와 아들이 잠을 자고 있었다며 범행을 부인하고있다. 또한 위 내용물을 통한 사망시간 추정은 신뢰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폈다.

재판부는 내달 24일 조씨에 대한 1심 선고를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숨진 아내의 유족은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 23일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잔혹한 관악구 모자 살인 사건의 피의자 조모씨를 신상공개와 함께 엄벌에 처해달라'는 글을 게시했다. 유족은 "모든 정황은 조모씨가 범인임을 지목하고 있다"며 "응당한 죗값을 받게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ympathy@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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