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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주 원정 마약 유통책 검거

입력 2020.03.31. 17:02 수정 2020.03.31. 17:20
주현정 기자구독
텔레그램 접촉해 던지기로··· 비대면 거래
광주 남·동부경찰-마약수사대 공조 수사
#캔디#아이스#허브 등 마약 청정지대 옛말

부산에서 광주로 원정 마약 거래를 한 30대 유통책이 잠복중이던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거래는 SNS와 속칭 '드롭(던지기)' 수법이 결합된 철저한 비대면 방식으로 이뤄졌다.

31일 광주지방경찰청은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판매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를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2시20분께 광주 서구 치평동 모처에서 마약을 거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구매자와 접촉한 마약 판매책의 지시를 받고 특정 장소에서 마약을 놓아두는 이른바 던지기 거래를 했다.

경찰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 추적이 어려운 텔레그램에 마약을 뜻하는 은어를 사용한 광고를 게재, 이를 보고 연락이 온 구매자와 접촉하는 방법이 사용된 것으로 파악했다. 이들은 거래일자가 결정되면 특정 편의점 내 ATM기 무통장입금을 이용하도록 지시했고 거래마다 브이(V) 또는 주먹 등의 손동작 인증샷을 요구하기도 했다. 입금이 확인되면 특정 장소에 마약을 숨겨두고 구매자에게 찾아가도록 했다.

A씨는 이날 이 같은 방법으로 거래를 하다 잠복 중이던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A씨로부터 일명 '캔디'라고 불리는 엑스터스와 '허브'로 불리는 마리화나, '아이스'로 불리는 필로폰 등 시가 700만원 상당의 마약을 압수했다.

A씨는 윗선 판매상으로부터 마약을 공급받아 엑스터스는 1알당 20만원, 마리화나는 0.75g당 30만원, 필로폰은 1g당 70만원을 받고 재판매하는 방식으로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남부경찰 정보과는 '광주에서 신종마약이 거래되고 있다'는 범죄첩보를 입수, 유사 사건을 수사중이던 동부경찰, 광주청 마약수사대와 함께 공조수사팀을 꾸려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광주에서 비슷한 수법의 거래가 수 건 있었던 것으로 파악,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는 한편 부산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A씨 일당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주현정기자 doit85@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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