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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보고서 미제출 상장사 속출···상폐 기로

입력 2020.03.31. 17:51
김제이 기자구독
다음 달 9일까지 미제출 시 상폐 절차 진입
(사진=한국거래소 제공)

[서울=뉴시스] 김제이 기자 = 12월 결산법인의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이 끝났지만 상장사 29곳이 여전히 미제출 상태로 확인되며 상장폐지의 갈림길에 서게 됐다.

3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2월 결산 법인의 사업보고서 제출 마감일은 이달 30일까지다. 보고서 제출기한이 지났지만 코스피·코스닥 상장사 29개사는 보고서를 내지 않았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기업은 이날 기준 흥아해운, 남선알미늄, 이수페타시스, 에스엘 등 모두 4곳이다. 흥아해운을 제외한 남선알미늄, 이수페타시스, 에스엘 등 세 곳은 앞서 금융당국 등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보고서 지연 제출을 인정받았다.

행정 제재 면제 대상이 아닌 흥아해운에 대해 거래소는 관리종목으로 추가 지정하고 사업보고서 제출 시까지 주권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공시했다.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인 내달 9일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상장폐지 절차에 들어간다.

마찬가지로 코스닥 상장사 중에서는 스팩기업을 제외한 오스템, 파티게임즈, 모다, 코다코, 에스디시스템, 경창산업, 강원, 코센, 아이엠텍, 행남사, 삼보모터스, 현진소재, 캔서롭, 라이트론, 에이앤티앤, 에이씨티, 엘아이에스, 서진오토모티브, KJ프리텍, 케어젠, 퓨전, 이노와이즈, 한류AI센터, 포스링크, 화진 등 29곳이다.

다만, 오스템, 경창산업, 삼보모터스, 캔서롭, 라이트론, 엘아이에스, 서진오토모티브, 이노와이즈, 한류AI센터, 화진 등은 코로나19로 인한 행정 제재 면제 대상에 포함돼 기한 내 미제출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국거래소는 사업보고서 제출 마감일까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장사들을 관리종목으로 추가 지정하고, 사업보고서 제출 시까지 주권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전날 공시했다.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기업들은 지정일 기준 10일 내에도 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상장폐지 대상이 된다.

한편, 제출 기한 내 보고서를 냈지만 비적정 의견을 받은 기업도 36곳에 달했다. 시장별로 유가증권시장 5개사, 코스닥시장 31개사다.

유가증권시장 기업 중에서는 신한, 유양디앤유, 지코, 폴루스바이오팜 등이 의견 거절을 받았다. 특히, 신한은 2년 연속 감사의견 거절을 받았고 지코와 폴루스바이오팜은 직전 사업연도에 한정의견이 나온 데 이어 이번 보고서는 의견 거절을 받았다.

코스닥 상장사 가운데는 한정을 받은 곳은 3개사, 의견 거절은 28개사로 집계됐다. 이 중 파인넥스, 크로바하이텍, 하이소닉, 에스마크, 에스에프씨, 이엠더블유(EMW), 피앤텔 등 7개사는 직전 회계연도에 이어 2019회계연도에서도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아 사실상 상장폐지를 앞둔 상태다.

거래소 상장규정에 따르면 지난 회계연도 감사의견 '비적정'을 받은 상장사가 2사업연도 연속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을 경우 기업심사위원회를 거쳐 상장폐지 절차를 밟게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jey@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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