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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3 선거권, 법으론 '보장' 학교규정은 '금지'

입력 2020.04.06. 14:45 수정 2020.04.06. 14:57
양기생 기자구독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회원들이 지난해 연말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역 3번출구 앞에서 열린 '만 18세 선거권 쟁취를 자축하고 청소년 참정권의 다음 발걸음을 내딛는 송년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지난해 선거법 개정에 따라 고등학교 3학년 유권자의 첫 투표 참여가 법적으로 보장됐으나 일선 학교 규정에는 금지된 곳이 많아 정치 활동 보장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시급하다.

6일 광주시교육청과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오는 15일 치러지는 제21대 총선 광주지역 선거인수는 120만7천972명으로, 이 가운데 선거권 연령 하향으로 투표권을 얻은 만18세 선거인은 고3 5천622명을 포함해 1만8천342명에 이른다.

고3 유권자만 놓고 보면 전체 선거인의 0.46%, 만18세 선거인의 30.6%에 이른다.

만18세 선거권은 지난해 12월 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되면서 올 21대 총선부터 첫 적용되게 됐다.

투표권 행사에 대한 법적 보장은 이뤄졌으나, 정작 학내 규정상 금지된 곳이 많아 '법 따로 현실따라'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모니터링 결과, 광주지역 전체 64개 고교 중 36개교(56.2%)가 학생생활규정에 정당 또는 정치 목적의 사회단체 가입 금지, 정치자금 기부 금지, 정치활동 시 징계성 사회봉사 명령 등의 '걸림돌 조항'을 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학교는 해당 학생을 '퇴학' 처분토록 했다.

교육청의 참정권 보장 공문발송 이후 정치활동금지 조항을 삭제한 학교는 C고와 M고 등 단 2곳에 불과하고 대부분은 제재조항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K고를 비롯한 일부 학교에서는 집회할 때 교장 승낙을 얻어야 하며, 교내 게시물을 부착할 경우에도 먼저 승인을 받는 등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또 다른 일부 학교는 불온문서를 제작·게시·배포하거나 백지동맹을 주도·선동하면 징계하는 등 독재정권 시절에 만들어졌을 법한 조항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벌없는사회는 "일선 학교는 시대적 흐름과 정책적 변화에 부응하기보다 학생들의 정치활동을 일상적으로 억압하는 규정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학생들의 정치적 기본권 확대와 참정권 교육 활성화 등을 담은 학생인권조례와 공직선거법(제15조)을 침해하는 조항들에 대한 조속한 삭제 등 규제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와 정치권은 청소년의 시민적·정치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과 법안을 보완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양기생기자 gingullove@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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