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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준법위, 이재용 부회장 '대국민 사과' 기한 한달 미뤄

입력 2020.04.10. 00:03
고은결 기자구독
준법위원회, 삼성 측 회신 기간 5월11일로 미뤄
삼성 "코로나 영향 때문"…재판 부담도 작용한듯
[서울=뉴시스]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9일 충남 삼성디스플레이 아산사업장을 방문해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삼성전자 제공). 2020.03.19.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은결 기자 =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요구한 '대국민 사과' 등의 기한을 한 달 뒤로 미뤘다.

9일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3월11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7개 관계사에 보낸 권고문에 대해 삼성 측은 회신 기한 연장을 요청했다. 삼성 측은 위원회의 권고와 관련한 논의에서 내부 의견이 다양하고,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사업영역 전반에 영향을 미친 점 등을 들어 회신 기한 연장을 요청했다고 한다.

권고안 이행방안을 최종 도출하기 위해 삼성 측 내부 의견을 조율하기 위한 의견청취, 회의, 집단토론, 이사회 보고 등의 과정이 예상보다 시일이 더 소요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위원회는 삼성이 보다 충실한 이행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기한을 5월11일로 연장했다고 밝혔다.

앞서 위원회는 삼성 측에 ▲경영권 승계 ▲노동 ▲시민사회 소통이란 세가지 의제를 선정하고, 각 의제마다 개선안에 대한 의견을 담아 권고했다. 특히 '경영권 승계' 의제와 관련해 이재용 부회장이 과거 총수 일가의 그룹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준법의무를 위반하는 행위가 있었던 점을 반성하고, 향후 이와 관련한 준법의무 위반이 발생하지 않을 것임을 국민에게 공표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김지형 위원장은 "위원회가 원래 정해준 기한을 삼성 측에서 지키지 못한 것은 실망스러운 일"이라며 "권고안 회신에 높은 관심을 가진 분들을 다시 기다리게 한 것은 결과적으로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삼성 측은 하루라도 빨리 앞당겨 최선의 방안을 도출해 내는 것이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는 최소한의 도리"라고 전했다.

위원회는 일단 오는 21일 임시 회의를 열고 후속 논의에 나설 방침이다. 이번 임시 회의에서 노동 관련 문제 대신 내부 거래 문제, 홈페이지 신고로 접수된 제보건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시민단체와의 면담 관련 내용 등도 다룰 예정이다.

준법위는 지난 2일 4차 정기 회의가 끝난 이후, 삼성 해고노동자문제에 대한 논의는 삼성 측 회신을 받고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그러나 삼성 측 회신이 연장되면서 노동 관련 사안에 대한 논의도 미뤄지게 됐다. 다음달 정기 회의 전까지 삼성 측 회신이 없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준법위의 정기 회의가 매달 첫째주 목요일에 열리는 것을 감안하면 다음 정기 회의는 5월7일로, 연장된 회신 기한보다 사흘 빠르다.

아울러 국내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 수 증가세가 조금씩 떨어지고 있지만, 미국과 유럽 등에서는 지난달부터 본격 확산세를 보이고 있다. 삼성의 해외 사업장에 코로나19에 따른 타격이 확산될 여지도 있어, 준법위 측이 기대하는 최대한 조속한 회신이 어려울 수도 있는 셈이다.

삼성 측은 코로나19 영향 뿐만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을 고려했을 때도 부담이 적지 않다.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재판 파기환송심,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관련한 항소심,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사건 항소심 등이 모두 '현재 진행형'이다.

준법위가 권고한 경영권 승계 과정에 대한 사과, 노동법규 위반에 대한 반성, 무노조 경영방침 폐기 등이 진행 중인 재판 내용과 관련이 커, 이 부회장이 직접 구체적 사과에 나서기는 부담이 크다는 분석이다.

준법위 관계자는 "삼성이 내부적으로 권고안 회신을 열심히 준비하는 것으로 들었다"며 "연장한 기한 내에는 실효성 있고 성실한 회신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eg@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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