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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하던 재양성 74건 발생하니 뒤늦게 관리 지침 검토···"서둘러라"

입력 2020.04.10. 05:00
구무서 기자구독
2월9일 첫 사례 나왔지만 지침 보완 없어
완치 후 지역사회 활동 시 감염 전파 우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이 지나달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 회의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정 본부장은 9일 정례브리핑에서 완치자의 격리해제 이후 지침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2020.03.24. ppkjm@newsis.com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이후 치료를 통해 격리해제가 됐지만 또 다시 양성 판정을 받은 사례가 74건이나 발생하고 나서야 방역당국이 뒤늦게 격리해제 이후 관리 지침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은 지난 9일 정례브리핑에서 "이날 0시 기준으로 격리 해제 후 재양성으로 확인된 사례는 74명으로 보고 됐다고 통계를 받았다"고 밝혔다.

국내에서는 지난 2월9일에 확진판정을 받았던 25번째 확진자가 치료를 받고 22일 퇴원했으나 27일 다시 양성 판정을 받은 게 최초의 재양성 사례다.

지난달 28일에는 경기 김포에서 17개월 자녀를 둔 일가족 3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가 치료 후 격리해제됐으나 역시 재확진된 바 있다.

지난달 30일까지만 해도 방역당국이 확인한 격리해제 후 재양성 사례는 약 10여건이었다. 이 수치가 10일만에 74건으로 늘어난 것이다.

김우주 고려대학교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10일 "격리해제자가 7000여명이 되고 일상으로 돌아갔는데 그 중 재양성 사례가 계속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는 한 달 전부터 있었다"고 말했다.

일단 전문가들은 완치 후 재감염보다는 체내에 남아있던 바이러스가 특정한 조건에 따라 다시 활성화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 배석한 이혁민 연세대 의대 교수는 "가장 먼저 우선해서 생각해볼 것은 재활성화된 부분"이라며 "검사에서 측정할 수 있는 수치 이하로 바이러스가 감소했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다시 올라오는, 바이러스가 증식하는 경우"라고 말했다.

여기에 코로나19의 특성 자체가 재활성화일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이 교수는 "이 바이러스의 재활성화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나라 뿐만이 아니라 현재 전 세계적으로 보고가 되고 있는 현상"이라며 "이 바이러스 자체가 재활성화를 일부 일으키는 특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된다"고 말했다.

아직 재양성 판정을 받은 74명 중 중증 이상의 경과가 나타난 환자는 없고 모두 경증인 상태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들이 격리해제 이후 가족과 접촉하거나 지역사회 활동을 했다면 또 다른 전파자가 될 우려가 나온다.

이러한 이유로 중국에서는 퇴원 이후 2주간 자가격리를 하고, 격리 마지막 날에 코로나19 진단검사를 한 차례 더 시행한 뒤 최종 격리해제 여부를 결정한다.

국내에서 확진 이후 격리해제 된 환자가 6973명에 달하기 때문에 이들을 대상으로 한 발열 여부 등 건강상태 확인이 시급하다.

이미 대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난 7~8일 사이 완치자 5001명에 대해 증상 유무를 확인하는 전화 모니터링을 진행했다. 그 결과 316명이 발열이나 기침 등 증상이 있었고 그 중 71명은 2가지 이상 증상을 복합적으로 갖고 있었다.

천안시도 완치자에 대해 퇴원 후 13일째 되는 날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격리해제자까지 방역망에 포함시키는 것은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엄중식 가천대학교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격리해제자까지 검사를 의무화하는 것은 비효율적인 것 같다"며 "격리기간을 늘리는 것은 효과적일 수 있지만 이들을 관리할 행정력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우주 교수는 "재양성자 조사를 통해 고령자인지, 기저질환자인지 또는 호흡기로만 바이러스가 나오는지, 대소변에서도 바이러스가 나오는지 등을 파악해야 한다"며 "우리나라 재양성자의 특성에 맞춰 기준을 넣어주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est@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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