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대구교회 위법사항 드러났다
입력 2020.04.13. 11:10대구시 "경찰조사 결과따라 구상권 청구할것"
신천지 교인 1877명 명단 새로 확보
[대구=뉴시스] 정창오 기자 = 대구시는 지난 3월 12일과 17일 두 차례에 걸쳐 단행한 신천지 대구교회 행정조사 결과 주요 위법사항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다.
대구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13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행정조사 결과 확인된 위법사항은 ▲교인 명단에 대한 의도적인 삭제여부 ▲시설의 일부 미제출로 인한 역학조사 방해 ▲역학조사상 허위진술 등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피해상황조사 및 법률 검토를 거쳐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며 집회 또는 모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 행정명령을 어길 경우 관계 법률에 따라 엄중조치 할 계획이다.
대구시가 행정조사를 통해 영치한 교인명부 등 관련 서류, CCTV, 디지털교적시스템 명단, 컴퓨터 파일 336개, 예배영상파일 38개 등을 분석해 신천지에서 제출한 명단과 불일치하거나 확인 불가능한 교인 1877명의 명단을 확보했다.
또한 신천지 교인 명단에서 제외돼 있는 유년회·학생회 중 미입교자 211명과 선교교회 방문자 47명의 명단을 추가 확보했다.
또한 신천지에서 제출한 시설목록에서 누락된 8개 시설을 행정조사(1개소)와 제보 등(7개소)을 토대로 추가 파악했다.
특히 CCTV 영상 분석 결과 대구의 첫 확진자인 31번 확진자의 교회 내 동선에 대한 허위진술 정황이 확인됐고 이만희 회장이 대구(1월 16일)·청도(1월 17일) 동선도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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