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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계 1호 미투' 체조협회 전 간부, 명예훼손 혐의 부인

입력 2020.05.06. 11:09
정윤아 기자구독
탈북자 출신 체조코치, 방송에서 미투 피해 폭로
협회 간부, 지인들에게 피해자와 연인관계 주장
법원 300만원 약식명령…불복해 정식재판 청구

[서울=뉴시스] 정윤아 기자 = '체육계 첫 미투' 사건의 가해자 의혹을 받는 대한체조협회 전직 간부가 6일 피해를 주장하는 측과 연인관계라고 말하고 다녀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법정에서 이를 부인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김재은 판사는 이날 오전 이경희 리듬체조 국가대표 코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체조협회 전 간부 김모(63)씨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4년 5월께 알고 지내던 체조관계자들에게 '이씨와 연인이었고 결혼을 생각하고 있다, 집에도 드나들었고 깊은 관계였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허위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했다.

아울러 김씨는 2018년 5월에도 20여명에게 '이씨가 (미투 의혹을 보도한) 방송사와 짜고 교묘하게 허위사실을 말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 측은 이날 혐의를 부인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지인들이 피고인에게 이씨를 성폭행한 것이 맞느냐고 물었고 그런 사실이 없다고 설명한 것"이라며 "연속된 질문에 대해 그런 사이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우린 연인이었고 실제로 성관계도 갖는 관계였다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그러면서 "허위가 아니고 사실 자체를 말한 사실도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명예훼손이 성립되는지도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탈북자 출신 이 코치는 2018년 한 방송에 출연해 2011년부터 3년에 걸쳐 김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이는 체육계 첫 미투 운동이었다.

김씨는 주변인들에게 자신과 이 코치가 연인이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약식기소돼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ona@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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