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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동산 시장 불안요인 잔존···투기거래 적극대응"

입력 2020.05.15. 11:16
오종택 기자구독
김용범 차관, 15일 부동산시장 점검회의 모두발언
"수도권 일부 단기차익 실현, 국지적 상승세 지속"
"실수요자 보호, 투기근절 정책기조 일관성 유지"
"주택시장 안정 위한 정부 의지 어느 때보다 강력"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 2020.05.15. radiohead@newsis.com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정부가 수도권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 현상에 대해 "풍부한 유동성, 저금리 기조, 규제빈틈을 노린 투기수요 등 시장 불안요인이 여전히 남아 있다"며 적극적인 대응 의지를 강조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시장 점검회의를 열고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수도권 일부 지역의 경우 단기차익 실현을 위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국지적 상승세가 지속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차관은 "주택은 서민주거 등 민생과 맞닿아 있는 만큼 주택이 불로소득을 위한 투기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며 "실수요자 보호, 투기 근절을 위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등 이미 발표한 대책의 정책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해 부동산 시장이 안정세가 확고히 자리 잡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연말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서 발표한 ▲투기적 대출수요 규제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실수요자를 위한 공급확대 등 대부분의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수도권 도심 내 7만호 추가공급 등 주택공급방안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안정적인 주택공급 기반을 선제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김 차관은 "최근의 주택시장 안정세를 보다 공고화하고, 실수요자 보호 방안을 주택시장에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12·16 대책 후속입법이 조속히 마무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종합부동산세법', '소득세법', '주택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등 5개 법률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종부세법은 종부세율 인상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부담 상한 상향조정, 1주택 보유 고령자 세액공제율 10%포인트(p) 인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민주노총·주거권네트워크 등과 함께 "20대 국회 종합부동산세법 당장 통과시켜라"며 기자회견 중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0.05.06. kmx1105@newsis.com

소득세법은 1세대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 추가, 2년 미만 보유주택 양도소득세율 인상(10%p), 양도세 중과 주택수에 분양권 포함 등을 골자로 한다.

주택법은 불법 전매시 청약제한 강화를,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임대등록시 취득세·재산세 혜택을 축소를,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은 임대사업자 등록요건 강화와 임차인 보증금 피해 방지를 담고 있다.

김 차관은 "주택을 통한 불로소득 환수를 위해공정과세 원칙에 맞게 주택보유부담을 강화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양도소득세를 개편하기 위해서는 '종부세법'과 '소득세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택법'은 불법전매시 청약을 일정기간 금지하는 등 공정한 청약질서 확립을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은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혜택을 축소하고, 임대사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김 차관은 "주택시장 안정을 지켜나가고 주택 실수요자를 철저히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는 그 어느때보다 강력하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주택을 매개로 하는 투기와 시장 교란행위에 엄정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보였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최대폭으로 하락했던 강남 3구 등 서울 지역 재건축 아파트 호가가 다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급매가 일부 소화되고 매수 문의가 늘자 집주인들이 다시 매물을 거둬들이고 가격을 높였다. 사진은 3일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주변 아파트 단지. 2020.05.03.amin2@newsis.com

◎공감언론 뉴시스 ohjt@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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