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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서명법 법사위 통과···공인인증서 21년 만에 퇴출 수순

입력 2020.05.20. 12:33
김지훈 기자구독
전자서명 제도 국가 위주→민간 위주 개편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여상규 국회 법사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0.05.20.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전자서명법 개정안, 일명 '공인인증서 폐지 법안'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오후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인인증서는 도입 21년 만에 퇴출 수순을 밟게 된다.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1999년 도입된 공인인증서 제도는 시장 독점으로 서비스 혁신을 저해하고 전자서명수단에 대한 국민들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독점적 지위의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대신 국제적 기준을 고려한 전자서명인증업무 평가·인정제도를 도입하는 등 전자서명 제도를 국가 위주에서 민간 위주로 개편하도록 했다.

블록체인 등 다양한 전자서명수단이 활성화돼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동시에 국민의 선택권이 확대될 거라는 기대가 나온다.

◎공감언론 뉴시스 jikime@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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