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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까지 모든 민간공원 인가고시 무리없다"

입력 2020.05.21. 08:49 수정 2020.05.21. 08:49
이영주 기자구독
일몰제 적용 벗어나면 토지보상 수순
"비공원시설 최소화···친환경 공원 조성"
광주광역시청

오는 7월 1일 공원 일몰제 시행을 앞둔 가운데 해당되는 광주 도심속 공원들은 사업을 이어가는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21일 광주시는 내달까지 관내 24개 공원(25개 사업지구)의 실시계획 인가를 마쳐 공원용지에서 자동으로 해제되는 일을 막겠다고 밝혔다.

광주시에 따르면 공원일몰제 적용을 받는 관내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은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상인 9개 공원·10개 사업지구, 시가 예산을 투입하는 재정공원 15곳 등 모두 25곳이다. 21일 현재 25곳 중 12곳은 실시계획 인가가 완료되고 5곳은 인가 신청됐으며 8곳은 신청을 준비 중이다.

광주시는 최근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상지 중 운암산, 수랑, 일곡, 마륵 등 4개 공원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했다. 봉산과 송암, 신용(운암), 중외, 중앙 등 사업지구의 실시계획도 이달 중 인가신청 할 계획이다.

재정 공원 15곳 중에서는 현재 12곳이 인가까지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월산, 발산, 우산, 신촌, 학동, 방림, 봉주, 양산, 본촌, 신용(양산), 황룡강 대상, 영산강 대상 공원이다. 운천공원은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했으며 화정, 송정 공원도 이달 안에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아직 인가 신청이나 고시가 되지 않은 공원들도 환경·재해·교통 영향 평가 등이 대부분 완료되고 절차, 서류 누락이 있는지 점검하는 과정이다.

광주시는 내달까지 모든 공원의 실시계획 인가 고시가 나는 데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예상중이다. 공원들이 공원 일몰제 적용에서 벗어나면 사업 시행자들은 토지 보상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공원 내 아파트 등을 짓는 비공원 시설 면적이 전국 평균(21%)보다 훨씬 낮은 9.7%"라며 "90%가 넘는 공원지역은 공원별 특색을 살려 시민 중심의 친환경 생태 공원으로 조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원 일몰제는 도시계획 시설이 결정이 난 지 20년이 지나도록 사업을 시행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공원 용지에서 해제되는 것을 말한다. 오는 7월 1일이 첫 시행일로, 그 전에 실시계획 인가 고시를 마치면 사업을 시행한 것으로 봐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 해제되지 않는다.이영주기자 lyj2578@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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