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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결제원, 공인인증서 대신 '신인증서비스' 준비

입력 2020.05.21. 11:08
박은비 기자구독
전자서명법 개정안 전날 국회 통과
금융결제원, 시행 맞춰 신인증서비스
유효기간 3년 확대…자동 갱신도 가능
"혼란 최소화하고 연속성 보장할 것"
[서울=뉴시스]표준방식의 신인증서비스 개념도. (사진=금융결제원 제공) 2020.05.2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금융결제원이 전자서명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계기로 법 시행에 맞춰 은행과 공동으로 신인증서비스를 준비한다. 공인인증서는 도입된 지 21년 만에 독점적 지위가 사라진다.

21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개정안 시행에 맞춰 준비하는 표준 방식의 신인증서비스는 인증서 발급 절차가 간소화·단일화되는게 가장 큰 특징이다.

그동안 은행별 인증서 발급 절차가 다르고 복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인증서 유효기간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나며, 자동 갱신이 가능해진다.

인증서 이용범위도 은행, 신용카드, 보험, 정부민원에 한정되지 않고 영역이 확장된다. 하드·이동식 디스크 등에 보관하던 인증서를 금융결제원 클라우드를 연결해 이용하면서 이동·복사가 불필요해진다.

금융결제원은 "공인인증서비스를 제공하며 비대면 금융거래 확산 등 전자금융거래 발전에 기여했으나, 시장 발전 속도와 규제 사이의 간극으로 인해 고객의 눈높이에 부응하지 못했다"며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고객이 안전하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신인증서비스를 법 시행에 맞춰 실시할 수 있도록 은행과 공동으로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기존 공인인증서 이용자가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전환 단계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금융결제원은 "새로운 인증서비스로 손쉽게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법개정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고 서비스 연속성을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보안 우려를 덜어내기 위해 지능형 인증시스템도 구축한다. 고객에게 인증 이력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의 인증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용 패턴을 분석해 인증서 불법 이용·도용이 의심될 때 고객 단말기로 안내할 계획이다.

김학수 금융결제원장은 "인증 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방향성에 부합하는 금융인증센터로의 혁신적인 변화를 통해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언택트(Untact) 산업 발전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ilverline@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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