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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 내 분담금은?”

입력 2020.05.26. 08:25
부동산전문변호사와 함께 하는 부동산 Q&A
사진=뉴시스DB

문) 저는 2016년경 A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였습니다.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면서 분담금 1억원과 업무추진비 1000만원을 납부하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으로 세대주가 변경이 되면서 세대주의 지위를 상실하였습니다. 저는 A조합에서 탈퇴하고 납입한 분담금을 반환받을 수 있나요.

답) 주택법 시행령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시행령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주이거나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중 1명에 한하여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일 것과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였을 것이라는 거주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시 대부분의 조합규약에도 위 자격을 요건으로 정하고 있고, 관계법령 및 규약에서 정하는 조합원 자격에 해당하지 않게 된 자의 조합원 자격은 자동상실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남편으로 세대주가 변경이 되었다면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게 되고 기납부한 분담금과 업무추진비를 반환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조합이 반환하여야 한 분담금의 범위는 조약규약을 보고 판단을 해야 합니다. 

법원은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였다가 세대주 변경으로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 업무추진비를 제외한 조합원이 기납부한 분담금을 전부 반환하라고 판결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법원은 세대주 변경으로 인해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이에 기해 분담금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행위로 보기 어렵고 조합원이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기 전까지 조합규약에 따라 총회 등의 의견을 통해 공제할 공동부담금 및 환급시기를 따로 정하지 않은 이상 납부금이 반환되어야 한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그러나 조합규약에 위약금 규정등이 있는 경우 반환범위가 달라지게 됩니다. 조합규약에 제12조 제4항 탈퇴, 조합원 자격의 상실, 제명 등으로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자에 대하여는 조합원이 납입한 제 납입금에서 소정의 공동부담금을 공제한 잔액을 환급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되, 총회의 의결로서 공제할 공동부담금 및 환급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는 조합원 가입계약이 해지될 경우 조합원 부담금 총액의 10%는 위약금으로 조합에 귀속되고 연체료, 중도금 대출이자 등을 공제 또는 부담함에 대해 조합원은 어떠한 민형사상의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법원은 업무대행비는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면서 드는 여러 비용을 지출함으로써 조합원 모두가 이익을 누리게 되고, 분양받을 주택의 면적에 관계없이 모두 같은 금액을 내야 함으로 공동부담금에 포함된다고 하면서 조합이 반환하여야 할 돈에서 공제하여야 하고, 조합규약 제14조에 따라 조합원의 총 부담금의 10%는 위약금으로 조합에 귀속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세대주 변경으로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게 되면 조합규약의 내용에 따라 업무추진비, 위약금 등을 공제당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 김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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