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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스쿨존 사고, 피해아동-운전엄마 불러 '고의성' 조사

입력 2020.05.28. 14:02
이은희 기자구독
사고 도로는 양방향 통행…역주행은 아냐
고의성 밝혀지면 형법, 아니면 민식이법 적용
CCTV 캡처

[경주=뉴시스] 이은희 기자 = 경북 경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운전자의 고의성 여부에 따라 형법 또는 '민식이법'이 적용될 전망이다. 또 사고가 난 도로는 양방향 통행구역이어서 운전자가 역주행한 것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주경찰서는 28일 피해 학생 A(9)군과 운전자인 엄마를 불러 당시 상황을 조사한다고 밝혔다.

A군에게 ‘운전자가 쫓아왔는지’, ‘당시의 심정’ 등 사고 발생 경위를 상세히 밝힐 예정이다.

운전자는 피해자 측 생각과 달리 고의가 아닌 과실 사고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측이 제시한 영상의 원본을 확보한 경찰은 주변 다른 CCTV와 차량 블랙박스 등을 이용해 다양한 각도에서 사고 발생 상황을 종합 분석할 계획이다.

경찰관계자는 “운전자의 추가 조사 등을 통해 고의성이 밝혀지면 형법, 그렇지 않으면 아이가 다쳐 민식이법이 적용될 것”이라며 “사고 전반을 종합적이고 면밀하게 수사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규명하겠다”고 전했다.

사고는 지난 25일 오후 1시40분께 동천동 동천초등학교 인근에서 SUV 차량이 초등학생 A군이 타고 가던 자전거를 뒤쫓아 추돌하면서 발생했다.

피해 학생 측은 SUV 운전자가 인근 놀이터에서부터 200여m나 쫓아와 사고를 냈다고 주장했다.

사고가 나기 전 A군은 놀이터에서 운전자의 딸 B(5)양과 다퉜고, B양의 엄마가 ‘아이를 때려놓고 사과도 하지 않는다’며 쫓아갔다.

앞서 경주경찰서는 27일 교통범죄수사팀과 형사팀이 합동수사팀을 구성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h@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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