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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 시작' 광주 스쿨존 불법주정차 단속 강화

입력 2020.05.29. 15:03
맹대환 기자구독
노면표시·과속방지턱 등 시설도 정비
[광주=뉴시스] =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된 속도 30㎞ 제한 신호등. (사진=광주경찰청 제공).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 맹대환 기자 = 광주시는 초등학교 등교 시작에 맞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화한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3월25일 민식이법이 시행되면서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지만,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 건수는 3월 2479건, 4월 2146건 등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광주시는 현재 자치구와 함께 단속 지도차·견인차·시내버스 등을 활용한 이동식 단속카메라 57대, 고정식 단속카메라 302대, 단속인력 20개 조 50여 명, 안전신문고 앱 등을 활용해 평일 주·야간, 주말 불법주정차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더불어 앞으로는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단속을 우선으로 하고, 집중 단속기간을 설정하는 등 불법주정차가 근절되도록 한다.

오는 7월에는 자치구와 협업해 어린이보호구역 등 안전지킴이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광주지역 157개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내 통행속도를 시속 30㎞ 이내로 하향 조정하기 위해 노면표지, 과속방지턱 등 시설 정비를 완료하고 과속카메라 및 횡단보도 신호기도 확대 설치한다.

박갑수 광주시 교통정책과장은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화해 불법주정차를 뿌리 뽑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를 제로(Zero)화 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dhnews@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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