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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50만원' 고용안정지원금 오늘 신청 시작

입력 2020.06.01. 12:26
김진아2 기자구독
전용 홈페이지서 지원대상·요건 확인
1회 신청 후 두 달걸쳐 150만원 지급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이 29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장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고용노동부 제공) 2020.05.2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정부가 특수형태근로(특고) 종사자·프리랜서, 자영업자 등에 최대 150만원을 지원하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집행을 위한 5000억원 규모 추가 예산을 3차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지원금 신청은 고용부가 개설한 전용 누리집(//covid19.ei.go.kr)에서 할 수 있으며, 6월12일까지는 혼란을 막기 위해 5부제로 실시된다.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3차 추경안에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의 추가 예산 5000억원을 포함한 예산안을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달 특별고용안정 대책을 발표하며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관련 예산으로 1조5000억원 규모를 편성하고, 9400억원 규모를 목적 예비비로 확보한 바 있다. 3차 추경안에는 이를 제외한 잔여분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소득이 급감한 특고·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무급휴직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지급된다. 정부는 최대 150만원을 두 달에 걸쳐 지급할 계획이다.

이날부터 7월20일까지 신청이 진행되며 1회 100만원 2회 50만원 규모로 지급된다. 고용부는 앞서 확보한 9400억원으로 1회차분을 지급하고, 3차 추경을 통해 2회차분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신청인은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유사사업 참여여부 등 정보를 입력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스캔, 캡처, 휴대전화 촬영 등으로 첨부하면 된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은 세부적으로 차이가 있다.

특고·프리랜서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두 달 합산 10일 이상 노무를 제공하거나 소득이 발생(두 달 합산 50만원 이상)한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지원 대상이다.

자격 요건으로는 소득 요건 2개 중 하나를 충족하고 소득감소 부분을 동시 충족해야 한다.

소득 감소 여부는 올해 3~4월 평균소득과 지난해 12월에서 올해 4월 중 한달 소득을 비교해 판단이 이뤄진다.

소득 요건 1구간은 신청인의 지난해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이면서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한다. 이 때 소득은 25% 이상 감소해야 한다.

2구간은 신청인의 지난해 연소득이 5000만원 초과~7000만원 이하인 경우로, 가구소득은 중위 소득 100% 초과~150% 이하여야 한다. 소득은 50% 이상 감소한 경우다.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자영업을 영위해 소득이 발생하고 고용보험 미가입자여야 한다. 유흥·향락·도박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이들의 경우 지난 3~4월 평균소득과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 중 한 달분 소득을 비교해 소득 감소를 판단한다.

자영업자 역시 소득 요건 2개 중 한 가지와 소득 감소 요건을 동시 충족해야 한다.

1구간은 신청인의 지난해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 지난해 연매출은 1억5000만원 이하,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은 100% 이하여야 한다. 소득 감소 요건은 25% 이상이다.

2구간은 지난해 연소득 5000만원 초과~7000만원 이하, 지난해 연매출 1억5000만원 초과~2억원 이하,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150% 이하다. 소득은 50% 이상 감소해야 한다.

무급휴직자의 경우 50인 미만 기업의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고, 지난 3~5월 사이 무급 휴직에 들어간 근로자다.

단 항공기 취급업(항공지상조업) 및 인력공급업체 소속 근로자 중 항공기 취급업 또는 호텔업 종사자는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지원한다.

무급휴직의 경우 2개 소득 요건 중 한 가지와 무급휴직 일수 요건을 동시 충족해야 한다.

1구간은 신청인의 지난해 연소득 5000만원 이하,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다. 무급휴직은 총 30일 또는 월별 5일 이상한 경우다.

2구간은 신청인의 지난해 연소득이 5000만원 초과~7000만원 이하,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150% 이하다. 휴직 일수는 총 45일 또는 월별 10일 이상이다.

고용부는 추후 오프라인을 신청 가능한 장소에 대해 공지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ummingbird@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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