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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대 신부 "전두환 재판서 5·18헬기 사격 공식 인정해야"

입력 2020.06.01. 14:32
신대희 기자구독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기소된 전두환씨의 형사재판이 열리는 1일 광주고법 앞에서 조 신부의 조카이자 이 사건 고소인 중 한 명인 조영대 신부(오른쪽)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은 차종수 5·18기념재단 고백과 증언센터 팀장. 2020.06.01. sdhdream@newsis.com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기소된 전두환(89)씨의 형사재판 원고이자 조 신부의 조카인 조영대 신부가 "5·18 헬기 사격을 사법부가 공식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신부는 1일 오후 광주지법에서 열린 전씨 형사재판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사자명예훼손 판례상 전두환이 저지른 만행만큼 큰 처벌 수위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본다. 다만,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기관총 사격이 있었다는 판결을 내리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헬기 기관총 소사가 있었다는 판결이 나오면, (발포·민간인 학살 등 핵심 쟁점에 대한)진상규명 작업이 속도 있게 이뤄질 것이다. 향후 전두환의 만행이 공적으로 드러나 죗값을 치르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조 신부는 "5·18 40주기인 올해 9월께 1심 선고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 역사적인 차원에서 전두환이 법정에 나와야 하는 게 마땅한 일이지만, 불출석을 허가한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한다. 올바른 재판이 이뤄지길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전씨는 2017년 4월 발간한 회고록을 통해 '5·18 당시 헬기 기총소사는 없었던 만큼 조비오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 주장이다. 조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라고 주장,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2018년 5월3일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재판에는 전일빌딩 헬기 사격 탄흔을 분석한 김동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공학부 법안전과 총기연구실장과 김희송 전남대 5·18연구소 연구교수가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sdhdream@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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