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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갱신 거절은 2개월 전에···임대차보호법 개정

입력 2020.06.02. 13:45
김가윤 기자구독
종료 1개월 전→2개월 전으로…주거안정성 높여
임대차분쟁시 조정신청 있으면 즉각 절차 개시

[서울=뉴시스] 김가윤 기자 =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원치 않으면 임대차기간 종료 1개월 전까지 통지해야 한다는 종전의 요건이 '종료 2개월 전까지'로 조정된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현행법에는 임대인은 임대차기간 종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차인은 1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갱신 거절 통지를 해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대차한 것으로 보는 '묵시적 계약갱신 제도'가 적용된다.

그러나 1개월 기준은 임차인이 다른 주거 주택을 마련하거나,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아니라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개정법은 묵시적 계약갱신 거절의 통지 기간을 '2개월 전까지'로 변경했다. 묵시적 계약갱신에 대한 개정 규정은 '시행일 이후에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부터 적용된다.

이와 함께 '임대차분쟁 조정제도'의 실효성도 보다 강화된다.

기존에는 조정 상대방이 조정신청에 응해야 조정절차가 개시됐지만, 이번 개정으로 조정신청이 있으면 지체 없이 조정절차가 개시되도록 변경됐다.

더불어 개정법은 조정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조정 각하 사유 중 '피신청인이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아무런 의사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를 삭제했다.

또한 조정 당사자가 조정 수락 여부에 대해 충분히 고민할 수 있도록 수락 의사를 표시해야 하는 기간을 조정안을 통지받은 날부터 7일에서 14일로 연장했다. 이와 관련한 개정 규정은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도 준용돼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은 임대차계약 당사자가 임대차계약 종료를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해 주거생활의 안정성을 높이고, 임대차분쟁을 보다 쉽고 저렴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실효성을 강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on@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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