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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홍콩 보안법 보고만 있지 않겠다"...대중 맞조치 경고

입력 2020.06.02. 23:11
이지예 기자구독
외무장관 "中, 벼랑 끝에서 물러서야"
[홍콩=AP/뉴시스] 27일 홍콩 센트럴 지역에서 전신무장한 경찰관들이 시위대와 대치하고 있다. 2020.05.27

[런던=뉴시스] 이지예 기자 = 영국 정부는 2일(현지시간) 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보안법)을 강행한다면 보고만 있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인디펜던트 등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도미닉 라브 영국 외무장관은 이날 하원에서 홍콩 보안법은 일국양제((一國兩制· 한 국가 두 체제) 원칙을 완전히 훼손하는 조치라며 "중국이 이 길을 고수한다면 우리도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라브 장관은 홍콩의 자체적 입법 기관이 아니라 중국 정부가 직접 홍콩 보안법을 도입한다는 점이 문제라며 "중국 당국이 결정을 재고하고 벼랑 끝에서 물러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중국에 대한 내정 개입을 꾀하지 않는다. 다만 중국이 국제적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영국은 지난달 29일 미국·캐나다·호주와 공동성명을 내고 중국의 홍콩 보안법 추진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4개국 정부는 중국이 홍콩과 협력해 상호 받아들일 수 있는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국은 지난달 28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홍콩 보안법 초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홍콩 내 반정부 활동 단속과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해 사실상 홍콩에 대한 중국의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보안법은 세부 항목을 정하는 후속 절차를 거친 뒤 오는 8월 본격적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홍콩은 1841년부터 영국의 식민지였다가 1997년 중국에 반환됐다. 중국은 홍콩을 다시 받으면서 중국·영국 공동선언(홍콩반환협정)에 따라 일국양제 시행을 약속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z@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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