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금오도 차량 익사여성 아들, 청와대 국민청원
입력 2020.06.03. 17:48운전 베테랑이 기어 중립 놓고 브레이크도 채우지 않아
[여수=뉴시스]김석훈 기자 = 전남 여수시 금오도 선착장에서 타고 있던 차량이 바다에 추락해 숨진 A(47)씨의 아들 B씨가 어머니 죽음에 대한 억울함을 풀어달라며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글을 올렸다.
3일 B씨는 '17억5000만원을 노린 여수 금오도 살인사건, 불쌍한 우리 엄마' 제목의 글에서 "어머니는 가정불화로 아버지와 별거 중 박씨 아저씨를 만나게 됐고 재혼 후 해돋이를 보러 2018년 12월31일 금오도에 들어가 돌이킬 수 없는 참변을 당했다"며 "박씨 아저씨의 말대로 단순 사고로 생각했으나 해경과 검찰 수사로 거액의 보험 가입 사실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B씨는 이어 "박씨가 거액의 보험에 가입하고 지정 수익자가 어머니 것은 자신 앞으로 두고 자신 것은 동생 앞으로 돌려놓고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서 "우리 남매는 사고로 어머니를 잃었어도 슬픔을 이겨내기 어려웠을 것인데 계획된 살인이라는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보고 하늘과 땅이 붙은 듯 했다"고 분노했다.
B씨는 당시 방파제에서 급한 일이 생겨 숙소로 돌아가려다 가드레일에 차가 부딪쳤을 때 초보운전자도 아닌 베테랑급인 아저씨가 기어를 중립에 두고 사이드 브레이크도 채우지 않았다는 점과 추운 겨울날 뒷좌석 창문까지 내려놓고 내린 점 등을 들어 단순 사고로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B씨는 "1심은 박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심 재판부는 살인은 무죄, 과실치사를 적용해 3년형을 판결했다"면서 "우리 남매는 하늘도 알고 땅도 아는 명백한 범죄가 무죄 판결을 받는 것을 보고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청와대 홈페이지에 하소연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B씨의 청원은 1일 게시됐으며 3700여명이 동의하는 등 반향을 불러오고 있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김무신·김동완·위광하)는 살인과 자동차매몰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박모(5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지난달 22일 원심을 깨고 금고 3년을 선고했다.
박씨의 살인 혐의를 무죄로 본 대신 항소심 재판 막바지 검찰이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만 인정했다. 살인이 아닌 박씨의 실수로 승용차가 바다에 빠졌다는 판단이다.
박씨는 2018년 12월31일 오후 10시께 전남 여수시 금오도의 선착장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바다로 밀어 차 안에 타고 있던 아내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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