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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전매로 시장교란' 16명에 최고 벌금 500만원

입력 2020.06.04. 11:08
구용희 기자구독
전매제한 기간 내 분양권 알선 또는 전매
공인중개사·주부·공무원·회사원 등
광주지방법원.

[광주=뉴시스] 구용희 기자 = 전매제한 기간 내 분양권을 전매하거나 알선하는 등 광주와 전남 지역 아파트 분양시장을 교란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인중개사 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황혜민 부장판사는 4일 주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약식명령을 받은 부동산 중개보조원 A(34)씨 등 16명에 대한 정식재판에서 벌금 150만∼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장은 "제한 기간 내 전매나 알선 행위로 분양시장 질서를 교란시켰다.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 대부분 초범인 점을 고려해 약식명령 청구 금액을 그대로 반영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 2016년∼2018년 재산상 이익을 노리고 전매제한 기간에 있는 광주와 전남 나주 지역 아파트 분양권을 알선 또는 전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의 직업은 공인중개사·부동산 중개보조원·보험설계사·주부·공무원·회사원 등이다.

지난해 광주 지역 아파트가 일상적 주거 대상에서 부동산투기 대상으로 전락, 각종 부작용을 양산하자 광주시와 광주경찰청은 지역 내 부동산 불법거래에 대한 집중 단속을 펼쳤다.

◎공감언론 뉴시스 persevere9@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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