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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로이드 사건' 발생 미니애폴리스, 경찰 목조르기 금지키로

입력 2020.06.06. 05:22
김예진 기자구독
경찰 목조르기·목 압박 등 무력 무단 사용 목격하면 상관에 보고해야
[새크라멘토( 미 캘리포니아주)= AP/뉴시스]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크라멘토에서 주민들이 2일( 현지시간) 새크라멘토의 집회에서 백인 경찰관의 만행에 항의하는 손팻말을 들고 두 손을 올린 채 시위를 하고 있다. 2020.06.04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미국에서 백인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사망한 비무장 흑인 조지 플로이드 사건으로 촉발된 시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사건 발생지인 미니애폴리스에서 경찰의 '목 조르기(chokeholds)', '목 압박(neck restraints)'을 금지하기로 했다.

5일(현지시간) NBC 뉴스, 미니애폴리스스타트리뷴에 따르면 미니애폴리스 시의회는 이날 경찰의 목 조르기 금지, 경찰관이 무력을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다른 경찰관이 이를 보고해 개입하는 등 합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법원의 승인을 남겨두고 있다.

이에 따라 미니애폴리스 경찰은 앞으로 목조르기, 목 압박을 포함한 무력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찰을 목격할 경우 전화, 무전기로 지휘관, 상관 등에게 보고해야할 의무를 가지게 된다.

특히, 다른 경찰관이 무단으로 무력을 사용할 경우 반드시 말이나 물리적 수단으로 개입하려고 시도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무력을 사용한 경찰과 같은 징계를 받게 된다.

제이콥 프레이 미니애폴리스 시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경찰의 운영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순간"이라고 평가했다.

흑인 남성인 플로이드는 지난달 25일 수갑을 찬 채 바닥에 누운 상태에서 백인 경찰에게 무릎으로 9분 가까이 목을 눌려 사망했다. 숨지기 전 그가 "숨을 쉴 수 없다"며 경찰관에게 호소하는 영상이 인터넷에서 확산되면서 미국에서는 흑인 차별을 규탄하는 대규모 시위가 열렸다.

◎공감언론 뉴시스 aci27@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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