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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규제대상 지역 집단대출도 LTV 70% 적용"

입력 2020.06.24. 10:10
정옥주 기자구독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정부가 17일 부동산 시장의 풍선효과를 근절하기 위해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 등 규제지역을 대폭 확대하고 법인 부동산 투자에 대한 세금을 강화하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사진은 이날 경기 수원시내 아파트 모습. 2020.06.17.semail3778@naver.com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최근 정부가 내놓은 '6·17 부동산 대책'에 따라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지역에도 기존처럼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최대 70%까지 적용된다.

지난 17일 정부의 대책 발표 이후 시장에서는 인천 송도·청라국제도시 등 이번에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지역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대폭 줄어드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졌다.

그러나 24일 금융위원회는 "신규 규제지역 지정에 따른 중도금대출 등 집단대출에 대한 LTV 적용 기준은 그동안 일관되게 운영돼 왔다"며 "이번에 비규제지역에서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지역에서도 기존과 동일한 기준으로 LTV가 적용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신규 규제지역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은 무주택자는 이번 신규 규제지역 지정효과가 발생한 올해 6월19일 전까지 청약 당첨이 됐거나 계약금 납입을 완료했다면 기존과 같이 비규제지역 LTV 70%가 적용된다.

1주택자도 대출 신청시 분양주택 소유권이전등기 이후 2년내 기존주택을 처분한다는 약정을 체결하면, 비규제지역 LTV가 적용된다

잔금대출의 경우에는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에 적용되는 LTV규제가 적용된다. 다만 금융당국은 이미 분양받은 세대의 기대이익을 감안, 중도금대출을 받은 범위 내에서 종전의 LTV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잔금대출 LTV는 시세 기준으로 산정된다.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9억원 이하분에 대해선 LTV 50%,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가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의 9억원 이하분은 40%, 9억원 초과분은 20%가 적용된다.

하지만 2주택 이상 보유한 타주택자, 올해 6월19일 이후 청약당첨 세대 등은 이번 대책에 따라 강화된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에 적용되는 LTV 기준과 동일한 규제가 적용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nna224@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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