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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어린이가 안전한 세상을 위해 스쿨존 안전수칙 지켜야

입력 2020.06.24. 14:29 수정 2020.06.28. 13:01
김승용 기자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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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웅 (광주동부경찰서 산수파출소 )

일명 민식이법 시행 이후에도 스쿨존에서 여전히 사망사고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소중한 우리 아이의 안전을 위하여 무엇보다도 운전자가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

스쿨존 차량 운행시 안전수칙에 대해 알아보자. 우선, 스쿨존에서는 제한속도 30km 이하로 서행해야 한다. 어린이는 운전자가 쉽게 확인하기 어려우며 교통사고 발생시 어른보다 큰 타격을 받는다. 커브길에서는 일단 멈춘 후 천천히 출발하고 30km이하로 감속 주행한다. 둘째, 주·정차를 하지 않는다. 주·정차 차량이 몸집이 작은 어린이를 가려서 운전자나 어린이가 서로를 발견하기 어려워 갑자기 튀어나오는 경우 큰 사고로 이어지기 쉽다. 셋째, 횡단보도 정지선 앞에서는 일단 멈춘다. 당연히 신호를 준수해야 하며, 신호등이 없는 스쿨존 횡단보도 에서도 일단 멈춘 후 천천히 출발한다.

과태료 2배 등 처벌 가중보다 중요한 것은 아이의 안전이다. 우리 모두의 자녀가 안전하고 행복한 세상을 위하여 어른인 운전자 및 우리모두가 스쿨존 안전수칙을 지키고 솔선수범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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