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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것]'제한속도 80㎞ 초과' 이젠 형사처벌

입력 2020.06.29. 12:40
심동준 기자구독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대상 6종→18종
통학버스 운영 기록 보관, 안전교육 등
개인형 이동장치 자전거도로 통행 가능
제한속도 시속 80㎞ 초과 시 처벌 강화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올 하반기부터 어린이 통학버스 적용 범위가 확대되고 안전 관리가 강화된다. 개인형 이동장치 자전거도로 통행이 허용되며, 상습적으로 도로 제한속도를 시속 80㎞ 초과해서 주행하는 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 적용 등의 변화도 예정됐다.

기획재정부가 29일 내놓은 경찰청 소관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오는 11월27일부터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대상 시설이 종전 6종에서 18종으로 확대된다.

현행 체계상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해야 하는 곳은 유치원, 초등학교·특수학교,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이다. 여기에 11월27일부터는 유아교육진흥원, 대안·외국인학교, 교습소,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장애인복지시설, 공공도서관 등도 해당하게 된다.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관리 관련 제도도 강화된다.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는 좌석안전띠 착용, 보호자 동행 승차 확인에 관한 기록을 작성·보관하고 매분기 주무기관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동승보호자가 탑승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를 통학버스에 부착할 수 있다. 반면 탑승하지 않았는데도 표시를 부착했을 때에는 3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 받게 된다.

어린이통학버스 동승보호자에 대해 승하차 확인, 좌석안전띠 착용 관련 조치 등 안전운행 등 관련 교육도 의무화된다. 동승보호자 교육은 2년 1회, 3시간 동안 받아야 한다.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나 영유아 사상 사고를 유발한 경우엔 시설 감독 주무기관 및 관할 경찰관서 홈페이지에 그 사실이 게재된다.

오는 12월10일부터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자전거도로 통행이 가능해진다. 이는 그간 개인형 이동장치가 원동기자전거에 해당해 차도만 주행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면서 이뤄진 조치다.

이번 조치로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장치 자전거 가운데 전기자전거와 동일한 최고속도 시속 25㎞ 미만, 총중량 30㎏ 미만인 것으로 규정되며, 자전거도로를 통한 통행방법과 운전자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의 경우 만 13세 미만 어린이는 탑승할 수 없고, 동승자를 태우고 운전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또 12월10일부터는 도로 제한속도에서 시속 80㎞를 초과하는 운전자에 대해서는 범칙금·과태료가 아닌 형사처벌이 이뤄진다.

제한속도 시속 80㎞ 초과는 30만원 이하, 100㎞ 초과는 1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3회 이상 제한속도를 100㎞ 초과해 운전한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대상이다.

이외 고속도로에서 소방차 등 긴급자동차 주·정차 허용 범위 확대, 장애인 운전지원센터 운전교육 대상 확대 등 조치가 취해진다.

◎공감언론 뉴시스 s.won@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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