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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관 저해·혼선 야기' 분양 불법현수막에 '몸살'

입력 2020.06.29. 13:48
변재훈 기자구독
1분기 9만여 개 수거…수거물 80%는 분양 광고
광고 효과에 과태료 감수…"실효적 단속 펼쳐야"
[광주=뉴시스] = 광주 동구 한 마을 입구에 어지럽게 걸려 있는 현수막. (사진=무등일보 제공).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광주 도심이 아파트 분양·조합원 모집을 목적으로 한 홍보용 불법 현수막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29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행정당국에 의해 수거된 불법 현수막 수는 9만3166개에 달한다. 지난해 1분기 9만3500여 개와 비슷한 수준이다.

지난 2018년에는 65만6597개, 지난해 47만3877개의 불법 현수막이 수거·폐기됐다.

수거된 현수막의 80% 이상은 아파트 분양 대행업체가 내건 현수막으로 잠정 집계된다. 불법 옥외광고물 부착에 따라 지난해 부과된 과태료만 27억5000만원 가량이다.

실제 서구 금호동 서광주역 사거리 주변, 남구 봉선동·주월동·백운동, 북구 연산동 등 광주 도심 곳곳이 불법 현수막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현수막은 대체로 '10년간 임대 수익 보장', '2배 수익 확실' 등 투기성이 짙은 문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광주 뿐만 아니라 인접한 교외 지역 부동산 분양 광고도 성행하고 있다.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을 모집하고자 낸 허위·과장 광고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실정이다.

허위 과장광고의 경우 표시광고법 3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 명령이 가능하다. 하지만, 해당 광고에 따른 피해 사례를 구체화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해 실제 신고부터 조치까지 수개월이 걸린다.

광주 일선 자치구가 불법 광고물을 상습적으로 게시한 건설사·분양업체 등지에 수천만 원에서 수억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현수막 도배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과태료 부담보다 현수막 광고에 따른 이익이 더 크다는 판단 때문이다.

모 지역주택조합 관계자는 "현수막을 통해 단기간에 효과적으로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다"이라며 "아파트가 완공될 경우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과태료를 감수하고 현수막을 내거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도시 미관을 해치고 허위 정보에 따른 시장 혼선을 막기 위해서라도 관계 당국의 적극적인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 자치구 공무원은 "단속 인력 충원, 실효성 있는 단속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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