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전화금융사기 수법이 변하고 있다! 어떻게 예방할까요?
입력 2020.06.29. 12:52 수정 2020.06.29. 19:37전화금융사기는 경찰이나 검찰 그리고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예금보호를 위해서 계좌이체를 하거나 현금을 다른장소에 보관하거나 맡기도록 하는 수사기관 사칭형, 개인의 대출정보나 개인정보를 알아내고 싼 이자로 대출해준다면서 기존 대출금을 다른 계좌로 상환하라고 속이는 대출사기형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정부에서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신규 계좌 개설요건을 강화했고, 경찰의 적극적인 수사로 대포통장 모집책이 다수 검거 되고, 2015년부터 강화된 지연인출제도가 시행되고 있어 (100만원이상은 30분내 출금 및 이체 할수 없음) 전화금융 사기범들이 피해자를 만나서 직접 돈을 받아가는 대면편취형으로 변하고 있다.
그런데 대면편취형은 피해자가 반드시 은행을 방문하여 피해금을 직접 인출하게 되어 있어 은행 창구에서 만약 고액 현금 인출 고객이 있으면 곧바로 112신고를 해 주시면 경찰이 출동하여 확인하는 등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이 단계를 벗어나면 피해회복이 어려워 질수 있다는 점에서 은행측의 관심과 협조가 절실히 필요하다.
그리고 피해예방을 위한 TIP으로 사용하지도 않은 카드가 결제되었다는 문자나 금융감독원 직원등이 직접 만나서 돈을 달라고 하거나, 핸드폰 어플리케이션(앱)설치 유도는 100% 사기이며,저금리 대출명목으로 기존 대출금 상환을 요구하면 역시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 이럴 경우 112나 1332로 전화해서 도움을 받길 바란다.
광주경찰은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서민경제를 어지럽히는 전화금융사기 근절을 위해 적극적인 수사와 예방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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