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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석 의원, 반인도적 범죄 '공소시효 배제' 추진

입력 2020.06.30. 12:34 수정 2020.06.30. 12:34
이삼섭 기자구독
‘헌정 범죄 시효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북구을)은 반인도적 범죄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내용의 개정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의원이 발의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헌정범죄시효법') 개정안은 법의 제명과 법령에 '반인도적 범죄행위'를 추가해 국가 또는 단체·기관 등이 민간인을 대상으로 벌인 광범위한 살해, 상해, 감금, 고문, 강간 등의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를 배제한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5·18역사왜곡처벌법 공청회 중 '헌정범죄시효법'에 반인도적 범죄행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와 개정안을 마련했다.

실제 지난 1998년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이 제정된 이후 세계 각국은 반인륜범죄와 반인도적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쪽으로 법령을 개정 중에 있다.

국내 또한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에 따라 지난 2007년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이 보장되고 나아가 헌법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며 "독일 정부가 나치 부역자를 끝까지 추적해 처벌했듯 시민에게 총부리를 겨눈 학살자에게 공소시효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삼섭기자 seobi@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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