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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코로나와 내년도 최저임금

입력 2020.06.30. 18:38 수정 2020.06.30. 19:20
김영태 기자구독
박석호의 무등칼럼 무등일보 취재1본부장

'최저임금제도'는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는 1894년 뉴질랜드의 강제중재법과 1896년 오스트레일리아 빅토리아주의 공장법에서 시작된 뒤 서양의 선진자본주의 국가로 퍼져나갔다. 미국에서는 1912년 이후 주법(州法)에 의해 차례로 도입됐다. 이런 추세 속에서 1928년 국제노동기구(ILO)가 '최저임금결정기구 창설에 관한 조약'을 비준하면서 전 세계로 널리 보급됐다. 우리나라는 1953년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최저임금제의 실시 근거를 마련했지만, 실질적으로는 1986년 12월 31일 최저임금법 제정·공포에 따라 1988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됐다.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인상 추이를 보면 2018년 이후 상승폭이 높아지고 있다. 2013년 4천860원, 2014년 5천210원, 2015년 5천580원, 2016년 6천30원, 2017년 6천470원에서 2018년 7천530원, 2019년 8천350원으로 올랐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2.9% 오른 8천590원이다.

지난 6월29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영계가 그동안 강력히 요구해 온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안건을 표결에 부쳤으나 부결됐다. 하지만 노사가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제출하지 않아 최저임금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앞으로 경영계와 노동계의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치열한 싸움과 진통이 예상된다. 현재 경영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과 삭감을 놓고 고민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계의 경우 민노총은 올해보다 25.4% 오른 1만770원을 내놓았지만 한국노총은 '국민의 눈높이를 고려한 인상안'을 내겠다고 밝혀 미묘한 인식차를 드러냈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8월5일이다. 이의신청 등 약 20일의 행정절차를 감안하더라도 오는 7월 중순까지 심의를 마쳐야 한다. 내년 최저임금 결정의 최대 변수는 '코로나19'. 경영계는 코로나 사태로 최저임금 인상이 어렵다는 입장인 반면 노동계는 코로나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저임금 노동자를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독자 여러분.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갖고 있으신가요? 박석호기자 haitai2000@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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