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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 대출구역, 새마을금고 수준으로 확대···신협법 개정안 입법예고

입력 2020.07.03. 10:57
정옥주 기자구독
금융위, 신협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신용협동조합(신협)의 대출 가능 지역이 전국 10개 권역으로 확대된다.그간 신협의 영업구역은 전국 226개 시·군·구로 나눠져 있었지만, 앞으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등 10개 광역 단위에서 대출영업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신협의 자금운용 어려움을 해소하고 서민금융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및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이날부터 다음달 12일까지다.

이에 따르면 신협의 비조합원 대출규제가 완화된다.전국을 10개 권역(서울, 인천·경기,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대전·세종·충남, 광주·전남, 충북, 전북, 강원, 제주)으로 구분하고 권역 내 대출을 조합원 대출로 간주하기로 했다. 권역 외 대출을 3분의 1 이하로 제한된다. 현재 새마을금고도 전국을 9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권역외 대출을 3분의 1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그간 신협은 설립 당시 기준으로 조합 활동범위를 제한하는게 것은 시대에 맞지 않는다며, 영업권역을 10개 광역권역으로 확대해 달라고 요구해왔다. 이에 지난 20대 국회에서 이를 골자로 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안'을 논의했지만, 끝내 법안은 통과되지 못했다. 대신 금융당국은 시행령 개정으로 대출 지역 범위만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조합 설립과 구성원 자격을 결정하는 공동유대 확대 요건도 완화됐다. 1000억원 이상으로 설정한 자산규모 요건을 폐지해 재무건전성, 서민금융실적 등이 우수한 중소형 조합도 인접한 하나의 시·군·구로 공동유대를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주사무소 소재지와 관계없이 조합이 속한 시·군·구에 인접하는 타 시·군·구의 일부 읍·면·동으로 공동유대 확대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상호금융조합·중앙회도 은행·저축은행 등 타 업권과 같이 여신심사·사후관리 및 금융사고 예방대책을 강화토록 했다.

금융위는 "신협의 건전성 및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상호금융업권내 규제차익을 해소하기 위해 올햐 중 연구용역,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 개정 등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nna224@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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