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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사각지대 학교·유치원···보건교사 증원 얼마나?

입력 2020.07.04. 05:00
이연희 기자구독
교육부 "보건교사 증원 추진…행안부와 논의 중"
유치원은 교사 배치 근거 불분명…법 개정 필요
[청주=뉴시스] 인진연 기자 = 고3 학생 등교수업을 하루 앞 둔 19일, 충북 청주 서원고등학교에서 보건교사가 열화상 카메라를 점검하고 있다. 2020.05.19. in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더워진 날씨로 집단 식중독 사태가 잇따르는 등 학교·유치원의 감염병 사각지대가 확연히 드러나자 정부도 방역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인력 충원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교육부는 당장 내년도 학교 보건교사 정원을 늘리기 위해 행정안전부(행안부)와 논의에 착수했지만 유치원은 보건교사를 배치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도 미미해 법령 개정부터 필요한 상황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4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내년도 보건교사 충원 관련 행안부와 논의를 시작했다"며 "올해 코로나19 유행 상황으로 매년 증원하겠다는 의지는 분명하나 아직 구체적인 수치는 언급하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문재인 대통령은 "생활 속 거리두기 성공은 학교 방역에 달렸다"고 강조했을 만큼 학교는 많은 학생들이 밀집해 밀접하게 생활하는 공간이다. 보건교사는 학교 감염병 방치 최전선 '첨병'으로 일컬어질 정도로 중요성은 높지만 감염병이 잠잠해지면 증원 논의도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등 정부의 정책 추진 속도가 더디다는 게 현장의 공통된 지적이다.

차미향 보건교사회장은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사태 당시에도 보건교사을 증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그 때 뿐이었다"며 "가을 재유행 등 장기화되는 코로나19 뿐 아니라 갈수록 신종감염병 발생 빈도가 높아지는 만큼 학교마다, 또 규모에 따라 보건교사 배치를 늘려 근본적인 방역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3월 발표한 제1차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2019~2023년)에 "보건·영양·상담교사 확대 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매년 단계적으로 충원해나갈 방침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4월1일 기준으로 전체 1만1900개교에 보건교사 1만224명(85.6%)이 배치돼 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보건교사가 배치되지 않은 학교에 간호사나 퇴직 보건교사 등 추가적으로 배치된 보건인력은 991명이다. 이 경우에도 배치된 보건교사·인력은 1만1215명(93.9%)으로 100%가 안 된다.

공립학교로 좁혀서 보면 올해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외국인·대안학교 등) 보건교사 정원은 총 7667명으로 지난해 7421명 대비 246명 늘었다.

[청주=뉴시스] 인진연 기자 = 충북도교육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의 하나로 보건 교사가 없는 학교에 보건인력을 긴급배치하려 했으나 심각한 구인난을 겪고 있다. 사진은 도교육청 누리집에 오른 보건인력 채용공고. 2020.03.28. inphoto@newsis.com

공립학교 보건교사 정원은 2016년 6734명에서 2017년 50명 늘린 6784명, 2018년 409명 늘린 7175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그러나 올해 정원은 전국 공립학교가 1만여개교라는 점을 감안하면 76.2%에 그친다. 보건교사가 없는 공립학교가 23.8%, 즉 4개 중 1개 꼴이다.

보건교사가 거의 배치되지 않은 유치원도 걱정스럽기는 마찬가지다. 병설유치원의 경우 초등학교 보건교사가 지원해주는 경우는 있지만 분명한 책임·권한이 없기 때문에 별도 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정 경기교육감 역시 지난달 경기 안산 유치원에서 집단 식중독 사태가 일어나자 "어렸을 때부터 영양과 보건교육이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모든 유아교육기관에도 영양교사와 보건교사가 들어가는 게 옳다고 본다"며 유치원에도 보건교사를 배치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유치원 보건교사의 경우 아직 법적근거가 분명하지 않아 당장 내년도 증원을 추진하기는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유아교육법에는 유치원에 교원 외 촉탁의사나 영양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행정직원 등을 둘 수 있어 엄밀히 보자면 교사수급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해석이 나올 수 있다. 다만 학교보건법에서는 보건교사를 둬야하는 '학교' 범주에 유치원을 포함하고 있다.

유치원 영양교사의 경우에도 유아교육법상 '영양사'로 규정돼 있지만 내년 1월 시행되는 개정 학교급식법에 따라 법적 근거가 생긴다. 유치원에 영양사가 있으면 영양교사를 둔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 남은 것은 시행령 입법과 구체적인 영양교사 배치기준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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