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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금야금' 회삿돈 5400만원 빼돌린 30대 징역

입력 2020.07.05. 05:01
구용희 기자구독
"수법 불량하고 피해 회복도 안돼"

[광주=뉴시스] 구용희 기자 = 회삿돈 5400여만원을 수년간 야금야금 빼돌린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박상현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광주 모 회사 직원이던 A씨는 2017년 8월 모 지점에서 현금 매출 11건을 취소 또는 반품 처리하는 방법을 통해 57만5800원을 빼돌리는가 하면 2018년 2월 제품을 판매하고 받은 9만6000원을 회사에 입금하지 않는 등 이 같은 방법으로 지난해 1월까지 회삿돈 5416만4000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장은 "A씨가 상당 기간 신임 관계를 저버리고 회사의 현금 매출을 취소하거나 반품 처리하는 방식으로 업무상 보관중이던 돈을 횡령했다. 범행 수법이 불량하다.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ersevere9@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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