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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제작 지원비 2억원 돌려달라' 영광군 2심도 승소

입력 2020.07.05. 05:03
구용희 기자구독
영광 배경 드라마 제작에 2억원 지원
드라마 방영 불발에 제작사 상대 소송

[광주=뉴시스] 구용희 기자 = 전남 영광군이 드라마 제작 지원금을 돌려달라며 제작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2심에서도 승소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4-2민사부는 영광군이 A·B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드라마 제작 지원금 반환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A회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영광군은 2017년 12월 A·B회사와 드라마 제작 지원 계약서를 작성했다. 영광을 촬영지로 하는 드라마를 제작하는데 2억 원을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방송 예정일은 2018년 상반기였다.

A사와 B사는 독립된 계약 주체지만, 이 계약과 관련해서는 B사가 대표해 진행하기로 했다.

B사는 드라마 제작에 들어갔지만, 2018년 9월까지도 드라마 제작을 완성하지 못했다.

영광군은 A·B회사에 2019년 2월까지 드라마 제작 완성을 촉구했다. 또 2019년 3월 중으로 방영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제한다고 통보했다.

해당 드라마는 소송 시점까지도 완성되지 못했으며, 방영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영광군은 A·B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A사는 'B사가 드라마 제작에 필요한 자금 대출을 받지 못하는 사정이 있어 공동제작사로 명의만 올리고 해당 계약서를 활용, 대출받아 자금을 투입하고자 계약서를 작성한 것뿐이다. 계약상 책임을 부담하려는 의사는 없었다. 영광군도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1심은 'A사의 채무면제에 관한 합의가 문언상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았다. 피고들은 연대해 영광군에 2억원을 지급하라. 영광군이 청구한 지연 손해금 중 일정액은 기각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에 A사는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사가 드라마 제작 지원 계약의 계약서에 당사자로서 기명날인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A사도 계약의 채권·채무를 가지는 당사자로 확정됐다고 봄이 옳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계약은 드라마 제작의 이행지체로 말미암아 적법하게 해제됐다. 계약 당사자인 A사는 B사와 연대해 영광군이 지급한 2억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A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persevere9@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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