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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 골프장 총탄 사고···군부대서 '유탄' 결론

입력 2020.07.05. 14:02 수정 2020.07.05. 15:26
김성희 기자구독
육군 “불안정 자세·위험 교육 미흡”
육군 사격 모습. 육군본부 홈페이지 자료실.

올해 4월 담양의 한 골프장에서 20대 여직원이 머리에 맞은 총탄은 인근 군부대 사격장에서 잘못 날아온 유탄인 것으로 확인됐다. 유탄이란 조준한 곳에 맞지 않고 빗나간 탄을 의미한다.

육군본부는 지난 3일 서면자료를 통해 "군사경찰에서 2개월간 조사한 결과 사고 원인은 골프장에서 1.4㎞ 떨어진 군부대사격장에서 사격훈련을 하며 발생한 유탄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 탄두에 남겨진 강선흔(총마다 고유한 흔적)과 일치하는 총기 및 사격인원이 확인됐다"며 "폐쇄회로(CC)-TV, 사격통제관 등의 진술을 추가로 확인한 결과 고의적인 행동은 아니다. 부대원이 자세를 바꿔가며 사격하던 중 불안정한 자세에서 사격해 유탄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당시 사격장에는 사격통제관과 통제간부 18명이 있었으나, 해당 부대원은 사격장에 늦게 도착해 '사격 전 위험성 예지교육'을 받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육군은 "해당 사격장을 차단벽 구조물 사격장 등을 개선해 유탄 등 각종 위험요인을 원천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개선 완료 전까지 사격장 사용을 중지하고 안전관리체계를 수립해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육군은 "사고 이후 피해자 치료 및 회복을 위해 환자전담지원팀을 편성해 지원하고 있다. 국가배상법 등 법령에 따라 피해배상하겠다"고 했다.

김성희기자 pleasure@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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